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내용증명에 의하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매매잔금의 지급보증 및 체납처분 회피목적이었음이 확인되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만한 채권·채무관계가 나타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내용증명에 의하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매매잔금의 지급보증 및 체납처분 회피목적이었음이 확인되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만한 채권·채무관계가 나타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O OO)은 2009.9.18.주식회사 OOOOOOOOOOOO(OO OOOOOOOOOO OO)와 서울특별시 OOO OOOO OOOOOO 대 214㎡ 건물 364.7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당일 매매대금 1,070백만원 중 계약금 535백만원을 수령하고 잔금535백만원은 2009.11.1. 지급받기로 하면서 2009.9.21. OOOOOO에게쟁점주택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535백만원, 채무자 OOOOOO, 근저당권자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총 14건 787,358,230원의 국세를 체납한 OOOOOO이 2009.11.1. OOOOOO으로부터 지급받을 쟁점주택 매매잔금 535백만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2009.9.29. 압류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OOO로부터 처분청의 압류 전에 쟁점채권을 양수하였다하여 2009.11.2.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2.22. 이를 거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의 사내이사로서 청구인 및 다른 직원의 임금채권 등 변제 및 담보를 위해 쟁점채권을 양도받았는 바, 청구인이 2009.9.18. OOOOOO로부터 양도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09.9.21.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2009.9.29.에서야 쟁점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이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압류한 것으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O OOOOOO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잔금청산전에 쟁점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하여 OOOOOO의 매매잔금 담보를 위한 조치로 보이고, 청구인은 OOOOOO과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으며 쟁점채권 양수도와 관련하여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쟁점채권의 압류해제를 주장할 만한 법적지위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매매계약과 관련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09.9.18)에는 청구인이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OOOOOO이 채무자, 채권최고액이 53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채권·채무의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접수일자 2009.9.21., 접수번호 35986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 외 4인이 OOOOOO의 직원으로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5매(작성일자 2010.6.24. 및 2010.6.25.)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2009.10.15.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OOOOOO의 대리인 자격으로 하여 OOOOOO에게 통보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위 통보와 관련하여 OOOOOO이 2009.10.16.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수신인을 OOOOOO, 참조를 청구인으로 하여 보낸 통지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으나, OOOOOOO OOO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매매잔금의 지급보증 및 OOOOOO의 체납처분 회피목적이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OOOOOO 간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만한 채권·채무관계가 나타나지 아니하며,OOOOOO이 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에 이르러 다른 직원의 임금채권을 양수하였다면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쟁점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징수법 제41조 (압류금지 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채권압류 후 추심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 · 회신 2001.09.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장래의 카드 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 · 회신 2001.03.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4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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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952 (<time datetime="2010-08-31">2010.08.31</time> 의결),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47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47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