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석유류 소매업자가 ‘도매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교부받고 실물은 ‘중간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 불공제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석유류 소매업자가 ‘도매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교부받고 실물은 ‘중간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 불공제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년 제1기~제2기 중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9,192,634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 4,919,2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류의 실물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유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위 OO석유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받은 것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4,919,200원을 불공제하여 2001.6.7.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64,620원과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50,09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중간 도매상인 주식회사 OO석유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OO석유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하였는데 석유사업법상 석유류는 도매상간에는 판매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어 청구인과 거래한 주식회사 OO석유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없었고, 당초 석유류를 주식회사 OO석유에게 공급하였던 OO석유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의 석유류를 중간 도매상인 주식회사 OO석유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OO석유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위 주식회사 OO석유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거래일
공급가액
세 액
공급자
공급받는자
99.4.30.
99.5.31.
99.6.30.
3,181,818
13,181,818
14,545,454
318,182
1,318,182
1,454,546
OO석유(주)
〃
〃
청구인
〃
〃
소 계
30,909,090
3,090,910
-
-
99.7.31.
99.8.31.
99.9.30.
5,522,727
6,297,727
6,463,090
552,273
629,773
646,310
OO석유(주)
〃
〃
청구인
〃
〃
소 계
18,283,544
1,828,356
-
-
합 계
49,192,634
4,919,266
-
-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유를 보면, OO지방국세청의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동 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은 동 법인이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소매업자(청구인 등)에게 판매하면서 그 중 일부는 OO석유주식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으로 2000.10.20. 사실확인한 바 있고, 이와 같은 위장세금계산서를 1999.4월~1999.9월중 청구인에게 발행하여 준 금액이 54,111,9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에 이르고 있다고 2001.7월 확인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임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조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유류실물은 주식회사 OO석유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OO석유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수취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이 건 불복청구서에 나타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이유를 석유사업법상 도매상간에는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 당초 석유류를 주식회사 OO석유에게 공급하였던 OO석유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부가가치세법 등의 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합당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석유사업관련법에서 사업자간의 거래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동 규정이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까지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유류실물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유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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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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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2125 (<time datetime="2001-12-11">2001.12.11</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40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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