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금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느 차용금액이 다르고, 차용증의 작성일자도 실제 차용하였다는 일자와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OOO의 경우 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딘 사실만 나타날 뿐 동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이니할 뿐만 아니라, OOO이 거액의 자금을 이자도 받지 아니하고 빌려주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금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느 차용금액이 다르고, 차용증의 작성일자도 실제 차용하였다는 일자와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OOO의 경우 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딘 사실만 나타날 뿐 동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이니할 뿐만 아니라, OOO이 거액의 자금을 이자도 받지 아니하고 빌려주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2.1. 사망한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2010.2.28.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채무공제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사위이자 청구인 오OOO의 배우자인 전OOO으로 관련 금융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채무부인하여 2011.11.1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상속세 OOO원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사위 전OOO의 지인인 황OOO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으로 경기도 OOO외 4필지 토지 2,903㎡(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으나, 상환기일내에 갚지 아니하여 2009.8.6. 쟁점외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바, 은행거래명세서에 의하여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으로 쟁점외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매매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이자지급내역 또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채무인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8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사위 전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증빙이 부족하여 상속세 공제목적으로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쟁점외부동산을 가압류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채무부인하였는바, 전OOO은 상속인 오OOO의 남편으로, 피상속인과는 사위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전OOO에게 차용증 외에 원금 지급내역과 회수내역 및 이자지급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들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전OOO의 OOO은행 예금계좌OOO에서 2004.10.1. OOO원이 출금되었고, 황OOO의 OOO 예금계좌OOO에서 2005.5.25. 정OOO(이매동 토지 전소유자)에게 OOO원이, 2005.7.27. 전OOO에게 OOO원이 송금되었으며, 2005.7.12. OOO원, 2005.7.13.OOO원 합계OOO원이 황OOO의 예금계좌에서 피상속인의OOO은행 예금계좌OOO로 이체되었다가 이 금액 중 OOO원이 2005.7.18. 정OOO(OOO 토지 전소유자)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2007.6.30.)상 차용인은 피상속인이고, 채권자는 전OOO이며, 차용금액은OOO원으로 이자는 없으며, 원금의 변제는 2009.6.30.로 약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외부동산을 취득(2005.6.15.)할 당시 전OOO으로부터 2004.10.1. OOO원, 황OOO으로부터 2005.5.25. OOO원, 2005.7.12.~2005.7.13.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차용하였으며, 당초 2년 내에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상환하지 아니하여 2009.8.6. 쟁점외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용금액이 다르고, 차용증의 작성일자도 실제 차용하였다는 일자와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OOO원의 경우 전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 나타날뿐 동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황OOO이 거액의 자금을 이자도 받지 아니하고 빌려주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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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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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2530 (<time datetime="2012-09-28">2012.09.28</time> 의결),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35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35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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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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