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가 명의신탁되었음을 주장하려면, 명의신탁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등을 제시하여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이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에게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가 명의신탁되었음을 주장하려면, 명의신탁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등을 제시하여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이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에게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와 함께 1978.7.1 취득등기한 토지중 청구인지분인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잡종지 12㎡중 1/3지분, 같은곳 OOOOO 잡종지 171㎡ 및 같은곳 OOOOO 대지 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0.6.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0.12.3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을 양도라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0.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934,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8 심사청구를 거쳐 96.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청구인이 외조카인 변호사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90.12.31 동 OOO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회복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지분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이전된 것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음을 주장하려면, 명의신탁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등을 제시하여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이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1-1-14...4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상황을 보면 78.7.1 쟁점토지가 청구인, OOO 및 OOO 3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되었다가 90.12.31 청구인지분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78.7.1 쟁점토지등을 취득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를 포함한 3인 공동명의로 취득 등기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① 매도인이 OOO로 되어있고, 매수인이 OOO(대리인 OOO)으로 되어있는 77.9.16자 쟁점토지등의 매매계약서
② 인천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판결문
③ 청구인에게 청구인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OOO명의의 확인서
④ 납세의무자가 OOO으로 기재된 쟁점토지중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의 재산세 납부영수증
⑤ 91년도 이후의 청구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등을 당심판소에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등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외 OOO도 3분의 1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바, 동일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일부지분은 본인 명의로 하고 또다른 지분은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터인데도 청구인은 이러한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법원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지분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사실을 청구인이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의제자백으로 상대방인 OOO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서 동 판결문에 의하여 청구인 지분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셋째, 쟁점토지의 납세영수증을 보면, 인천광역시 OO동 OOOOO가 OOO 앞으로 고지되었는바, 이는 OOO지분에 대하여 고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91년도 이후의 청구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동 증명서 발급당시의 청구인의 자력을 나타낼뿐 더 나아가 쟁점토지 취득당시인 78.7.1 당시의 자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을 양도라고 보아 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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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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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965 (<time datetime="1996-06-14">1996.06.14</time> 의결),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24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24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