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전형적인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전형적인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41㎡(이하 “갑 토지”라 한다) 중 7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3.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12.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704,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5 심사청구를 거쳐 96.4.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다세대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를 조성하면서 부득이 청구인 소유인 갑 토지와 위 OOO 소유인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29㎡(이하 “을 토지”라 한다)를 95.3.22 합병등기하였으며, 위 합병등기를 하기 전에 서로의 지분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하여 형식적인 절차로 갑 토지 지분의 2분의 1인 쟁점토지는 위 OOO에게, OOO 소유 을 토지 지분의 2분의 1인 64.5㎡(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에게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상호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갑과 을 토지의 합병 후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지분이 각각 2분의 1로 되었는 바, 처분청이 합병후 청구인 소유 대지면적으로서 감소된 6㎡가 아닌 쟁점토지 전체를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갑 토지와 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상이하므로 경제적 가치가 서로 다르고, 그 면적도 다른 바, 합병후 청구인의 지분을 2분의 1로 한 것은 각각의 지분대로 등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의 경제적 실질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위 OOO 소유의 청구외 토지를 받은 것이므로 이는 전형적인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체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갑과 을 토지의 합병후 청구인 소유 대지면적으로서 감소된 6㎡만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외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살피건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분할된 토지를 상호교환하는 경우」에도소득세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세청의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및 국세청 예규 소득1264-4339, 83.12.22도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는 공시지가가 서로 상이한 개별필지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8,2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매매계약서도 제시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분할된 토지를 상호교환하는 경우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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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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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1093 (<time datetime="1996-07-11">1996.07.11</time> 의결),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