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1부2336의결일 2012.05.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5.2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03.3월부터 06.2월까지 서울 소재 직장에서 근무하였고, 05.12월부터 2년 6개월간은 외국에 체류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03.3월부터 06.2월까지 서울 소재 직장에서 근무하였고, 05.12월부터 2년 6개월간은 외국에 체류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28. 취득한 OOO 외 2필지 전 6,4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3.19. 및 2008.7.7. 각각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1.2.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3.1.부터 2006년 2월까지 중앙경리단 등 OOO에 소재한 직장에서 근무하였고, 2005.12.28.∼2008.7.7.(약 2년 6개월)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에 2년을 외국에 체류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 <표1> 과 같다. OOOOOOOOOO (OO : O)

(2)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 OOOO OOOO : OOOOOOOOOOOOOOOOOOOO O OOOOOOOOO

(3)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 및 출입국자료 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O

(4) 청구인은 입증서류로 농지원부와 농약구매 내역을 제시하였다. (가) 2006.7.26. 작성된 농지원부에 쟁점토지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제주중문농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상품매출집계표에 따르면 2007년에 농약 등 농자재를OOO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04조의3 에 따르면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 동안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 및 출입국 관련 자료 등으로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기간 동안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4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2336 (<time datetime="2012-05-22">2012.05.22</time> 의결),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3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3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