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아파트의 제5회 및 제6회 중도금을 청구인이 납부한 것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0서2183의결일 1991.01.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아파트의 제5회 및 제6회 중도금을 청구인이 납부한 것인지의 여부(경정)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1.12

1. 강남세무서장이 90.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도 귀 속분 양도소득세 7,452,000원 및 동 방위세 745,200원의 처분 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50%) 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각각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입주금을 전액 불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입주권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87.1.16 당시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시점이었다 할 것으로, 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입주금을 전액 불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입주권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87.1.16 당시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시점이었다 할 것으로, 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음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OO.9.3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소재 OOOOOOOOO OOO OOOO(52평형 아파트로 그 당시에는 입주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는바,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7.1.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상 나타난 양도차익에 대하여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90.2.16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52,000원 및 동 방위세 745,2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4.18 이의신청, 90.6.20 심사청구를 거쳐 90.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그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중 제5회 중도금 6,910,000원 및 제6회 중도금 6,910,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동 납부금액 13,820,000원은 양도차익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발송한 공문[개발 1100-3(87.1.10)]에 의하면, 잔금납부를 87.2.20까지 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는 87.1.21부터 87.2.20까지의 기간중 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권리를 양도한 87.1.16은 잔금납부가 가능하고 4일 후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도 가능하였던 상태로 쟁점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OO.8.21 제5회 및 제6회 중도금을 납부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아파트의 취득계약서에 의하면 OO.8.19 계약하고 잔금청산일은 OO.9.30로 되어 있어 전시 중도금 불입일자인 OO.8.21에는 청구외 OOO 소유로 되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그 중도금을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청구인이 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의 여부와 나. 쟁점아파트의 제5회 및 제6회 중도금을 청구인이 납부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하였다는 의견이다. 먼저, 양도소득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1항에서 양도소득의 종류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3구분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44조(토지 등의 범위) 제4항 제2호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도 이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70조 (세율) 제3항 제3호(미등기양도자산)에 의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7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조 제7항 단서 규정의 위임에 따라 동 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서는 미등기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할부 또는 연불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②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③~

④ (생략). 다음으로 쟁점아파트의 입주금 납부카드를 보면, 청구인은 OO.8.22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7.1.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87.1.16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6회 중도금까지 불입한 상태에서 매매한 것으로 양수자인 청구외 OOO은 미불입금액 13,820,000원을 납부하기로 약정되어 있는바, 청구외 OOO은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취득 후 87.1.16 6,910,000원, 87.2.16 6,916,480원을 각각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87.1.10 입주자들에게 송부한 OOOOOO아파트 잔금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 안내서[개발 1100-2(87.1.10)]에 의하면, 분양받은 OOOOOO아파트의 잔금은 87.2.20까지 납부하고 잔금을 납부한 사람은 87.1.21~87.2.20 기간중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전시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입주금을 전액 불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입주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87.1.16 당시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시점이었다 할 것으로, 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제5회 및 제6회 중도금을 청구인이 납부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입주금중 제5회 및 제6회 중도금을 납부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본인이 그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양도차익 계산시 그 상당금액(13,820,000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 입주금 납부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8.22 청구외 OOO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반면 제5회 및 제6회 중도금 납부일은 OO.8.21로 기록되어 있어 그 중도금 납부일 당시 쟁점아파트 입주권의 보유자는 청구외 OOO이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회 및 제6회의 중도금 납부자는 그 당시 소유자인 청구외 OOO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 또는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자산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183 (<time datetime="1991-01-12">1991.01.12</time> 의결), "아파트의 제5회 및 제6회 중도금을 청구인이 납부한 것인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0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0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