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시설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장 및 시설의 양도인은 임대업에 공했고 양수인은 이를 제조업 영위위한 자가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안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장 및 시설의 양도인은 임대업에 공했고 양수인은 이를 제조업 영위위한 자가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안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7.6월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OO리 OOOOOO 공장용지 8,656㎡를 매입한 후 1997.12월 그 지상에 공장 6동 4,526.37㎡(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임대하다가 1999.10.1 청구외법인과 사업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장과 기계장치 등(이하 “쟁점공장 및 시설”이라 한다)을 포괄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6.10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5,138,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도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사업의 양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립금속 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쟁점공장을 신축한 후 목적사업인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대하다가 임차 당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는 양도 전후의 사업장의 이용실태가 서로 달라 사업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쟁점공장 및 시설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장 및 시설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쟁점공장 양도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는「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는「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법 제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3.31 상호를 “OOOOO”로, 업종을 조립식금속제품 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7.12월 쟁점공장을 신축하였으나, 목적사업인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쟁점공장 및 시설을 축전지와 일차전지를 제조하는 청구외법인에 임대하다가 1999.10.1 청구외법인과 사업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포괄양도한 후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이 없이 폐업신고하였음이 사업의 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장이 준공된 직후부터 이를 임차하여 리튬전지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생산하다가 1999.10.1 쟁점공장 및 시설을 취득하였고, 취득후에도 계속하여 자가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공장 및 시설을 임대업에 공한 반면에 양수인은 이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가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공장 및 시설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8서865, 1998.8.28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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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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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전2072 (<time datetime="2001-02-07">2001.02.07</time> 의결), "공장 및 시설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0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0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