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교환된 부동산의 원소유자가 달라 토지를 교환계약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환가액이 350백만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어 신고한 취득가액이 거래 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교환된 부동산의 원소유자가 달라 토지를 교환계약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환가액이 350백만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어 신고한 취득가액이 거래 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 내용청구인은 89.11.28 취득한 부산광역시 서구 OOO동 OO OOOOO 전 793㎡중 264.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11.16 양도하고 96.1.25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6,477,539원, 양도가액 40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5.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226,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8 심사청구를 하여 97.11.15 결정서를 수령하고 98.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는 부동산 물물교환 계약서 및 약정서와 같이 교환계약으로 36,477,539원에 취득하여 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 하였는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중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여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는 「법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9.9.1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OOO여관과 부산광역시 OOO동 OO OOOOOO 田 490평중 443평, OOOOOO 田 90평중 75평, OOOOO 田 793㎡ 합계 2,505㎡를 350백만원으로 정하여 교환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36,477,539원(350백만원÷2,505㎡×264.33㎡)이라고 주장하나,관련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물물교환계약서에 의하면 OO동 OOO여관의 소유자는 청구외 OOO에서 청구외 OOO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OOO동 토지는 OOO소유에서 청구인, OOO, OOO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교환된 부동산의 원소유자가 달라 쟁점토지를 교환계약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환가액이 350백만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어 신고한 취득가액이 거래 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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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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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부0185 (<time datetime="1998-02-23">1998.02.23</time> 의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