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10.10.3.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60,3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8.1.18. 양도한 OOO OOO OOO 1850 OO아파트 101동 1204호의 리모델링 공사금액 5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리모델링과 관련된 공사를 실제로 한 것으로 보이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공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현금지급 내역이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리모델링과 관련된 공사를 실제로 한 것으로 보이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공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현금지급 내역이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1850 OO아파트 101동 1204호(면적 167.73㎡,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1.8.30.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8.1.18. 양도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비 6,730만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 은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0.10.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60,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6년 신축된 쟁점아파트가 노후화되어 바닥이 누수가 되는 등 아래층에 피해를 주게 되어 2004년 여름에 약 1개월간 1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공사업자인 OO데코빌 이OO에게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이OO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요구하여 이를 지불하고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이OO은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 하여 미루다 OO종합장식 이OO 명의의 간이영수증(2매, 6,730만원, 쟁점공사비)을 주어 이를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바, 실제 공사비로 지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에 리모델링 비용이 투입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쟁점공사비와 관련된 간이영수증은 실지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이 아니 며, 실지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자료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 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97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OO계좌(209-12-******)에서 2004.8.13. 1,000만원, 2004.8.25. 1,000만원, 2004.9.22. 2,000만원, 2004.10.5. 1,500만원 등 합계 5,500만원을 인출하여 공사비로 주었고,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한 청구인, 영수증을 준 사람 및 이OO 등 3자 대면시 이OO은 공사를 했다고 인정하였고, 아래층에 사는 이OO은 바로 위 층(쟁점아파트)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되어 안방에 2회에 걸쳐 도배를 하였으며, 당시 위층은 옆 라인 빈집으로 한 달 간 짐을 옮기고 대대적인 공사를 하였다는 이OO의 사실확인서(2011.1.19.) 를 제시하였다. <표> 간이영수증(2매, 6,730만원, 쟁점공사비)
작성일자
품 목
공급대가(원)
비 고
2004.9.10.
욕실공사 2개소 외
47,100,000
o 상호 : OO종합장식
o 업종 : 소매, 벽지 및 장판
o 대표 이OO
2005.3.15.
샤시공사, 확장공사
20,200,000
합 계
67,300,000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사비와 관련된 간이영수증은 실지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이 아니며, 실지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자료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확인서(청구인과 OO종합장식 이OO) 등을 제시한 바, 확인서(2010.5.19. 청구인, 2010.5.17. 이OO)를 보면, 청구인은 2005.3.15. 쟁점아파트 샤시공사 및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OOO OO동 380-11 OO종합장식(OOOOOOOOOOOO) 이OO이 공사한 사실이 없으며, 실질적인 공사는 OOO OOO 800-19 OO데코빌 이OO 이 하였으나 실사업과 관련 없는 이OO의 영수증을 받았고, 이OO은 ‘ OO종합장식’을 2004.1.9. 개업하여 2007.7.13. 폐업하였으며, 2005.3.15.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샤시공사 및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사도 한 사실이 없고, 2009년 6월 경 평소 알고 지내던 OO데코빌 대표자인 이OO이 영수증이 필요하다 하여 이를 준 사실을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아파트 시공자로 추정되는 이OO과 2011.1.17. 통화한 바, 이OO은 일당 개념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기타 영수증 처리와 공사금액에 대하여는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이OO이 이OO 명의의 간이영수증을 청구인에게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이OO이 바로 위층(쟁점아파트)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되어 안방에 2회에 걸쳐 도배를 하였고 위층은 옆 라인 빈집으로 한 달간 짐을 옮기고 대대적인 공사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점, 청구인의 통장인출금액이 5,500만원에 이르는 점 및 이OO이 일당 개념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기타 영수증 처리와 공사금 액 에 대하여는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통장인출금액 5,500만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는 실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리모델링 공사금액 5,500만원을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22.06.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8.05.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와 가액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5.12.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팔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5.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장부상 가액이 아닌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5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금액이 아닌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소1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리모델링(외벽공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중0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로서 관련 철거비용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소0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7년에 작성된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부0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를 가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소4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비용은 컨설팅용역비용이 아닌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1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0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1556 (<time datetime="2011-06-03">2011.06.03</time> 의결), "쟁점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96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96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