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재취직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해야 하는 것임(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부0716의결일 2011.03.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재취직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해야 하는 것임(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3.2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고 재취직한 경우에는 전근무지와 새로운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것이 타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고 재취직한 경우에는 전근무지와 새로운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것이 타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 OOOOOOOO요양병원으로부터 47,319,56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의료법인 OO(OO병원)으로부터 62,579,710원의 급여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급여를 합산하여 2010.12.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9,200,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 2곳의 근무지에서 각각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전근무지와 새로운 근무지의 급여담당자가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음에도 1년이나 지난 시점에 와서 연말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병원(근무지)에서는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임금을 책정하였으므로 병원에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년 2곳의 근무지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새로운 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거나,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2009년 전체 근로소득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취직자의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년에 전근무지인 OOOOOOOO요양병원으로부터 47,319,560원, 새로운 근무지인 의료법인 OO(OO병원)으로부터 62,579,710원의 급여을 지급받고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각각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위 급여를 합산한 109,899,270원을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세액을 산출한 후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소득세법」제73조 제2항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고 재취직한 경우에는 전근무지와 새로운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 합산한 소득을 2009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차감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0716 (<time datetime="2011-03-28">2011.03.28</time> 의결), "재취직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해야 하는 것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9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9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