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경정청구권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그 지연 사유도 청구법인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후발적인 사유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경정청구권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그 지연 사유도 청구법인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후발적인 사유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은 2017.7.13.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중 간예납세액 OOO원 (이하 “ 쟁점중간예납세액 ”이라 한다) 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 하고 동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이하 “ 이 건 경정청구 ”라 한다)를 제기 하였다.
나. 처분청 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12.3.31.로부터 5년이 지나서 이루어졌고 , 후발적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2017.8.14. 이를 거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6년에 OOO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는데, 그 후 선급금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던 중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경정청구가 늦어진 이유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담당직원이 2016.9.30.자로 퇴사를 하여서 업무를 인계받은 직원이 그 원인을 규명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인데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업무를 인계받은 직원이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도록 이 건 거부처분을 취소해주기 바랍니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경정청구는 2011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12.3.31. 로부터 5년이 지나서 이루어졌고, 후발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경정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 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지 않고 신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12.3.31.부터 5년을 경과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인 2012.3.31.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2017.7.13.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경정청구권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그 지연 사유도 청구법인의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후발적인 사유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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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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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구5014 (<time datetime="2017-12-28">2017.12.2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95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95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