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계약해제에 의한 소유권 환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중3104의결일 1996.12.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계약해제에 의한 소유권 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2.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택을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및 양도하였고, 계약해지에 관한 약정서, 위약금에 관한 사항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해제를 하였다는 점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택을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및 양도하였고, 계약해지에 관한 약정서, 위약금에 관한 사항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해제를 하였다는 점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8.8.3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 대지 84.6㎡, 주택 62.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가 91.6.17 동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0,226,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0 심사청구를 거쳐 96.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로부터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한 후 잔금은 쟁점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대출이 여의치 아니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한 것이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및 양도하였고, 계약해지에 관한 약정서, 위약금에 관한 사항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해제를 하였다는 점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계약해제에 의한 소유권 환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3항에서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에서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8.8.3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1.6.17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은 91.6.17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상양도가 아니고, 잔금지급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소유권을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약 3년동안 보유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점, 또한,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외하고는 계약해제에 의한 소유권환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해제합의서, 계약금, 중도금 반환등 위약금 지급에 관한 사항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3104 (<time datetime="1996-12-20">1996.12.20</time> 의결),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계약해제에 의한 소유권 환원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93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93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