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명의만 대여해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뿐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7서5054의결일 2008.05.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명의만 대여해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뿐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5.01

OO세무서장이 2007.7.1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86,3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O(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과세한 근로소득 수입금액 12,859,79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업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자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0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업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자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 확인자료(소득합산2표)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4년도귀속 근로소득 수입금액 46,159,790원[OOOO(주) 12,859,790원(이하 “쟁점급여”라한다), OOOO(주) 9,600,000원, OOOO(주) 23,700,000원]을 합산하여 2007.7.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635,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3,186,360원으로 경정감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4년도에 OOOO(주)와 OOOO(주)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OOOO(주)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급여는 청구인이 동 법인의 요청으로 이력서와 사직서 등을 제출한 사실만 있을 뿐 실제로 급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 근로소득에 합산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과세자료 해명시에는 OOOO(주) 근무사실을, 이의신청시에는OOOO(주) 근무사실을, 심판청구시에는 다시 OOOO(주) 근무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OOOO(주) 관할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O(주)에 근무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국민연금 가입증명, 신규채용기안, 이력서, 사직서, 현장대리인 변경선임계, 급여대장 등)를 처분청에 송부하였다. 따라서 쟁점급여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O(주)로부터 쟁점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지방국세청장은제70조ㆍ제71조및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제73조의 규정에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하고 있는 청구인의 2004년 귀속분 근로소득 확인자료(소득합산2표)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OOOOO)

(2) 청구인은 처분청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시에는 OOOO(주)에서 근무한 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의신청시에는 OOOO(주)에서의 근무는 인정하였으나 OOOO(주)에서의 근무는 부인하였는데, 심판청구시에는 다시 OOOO(주)에서의 근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불복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처분청에 대한 소명당시 (주)OOOO은 폐업을 하였고, OOOO(주)는 사실과는 다르지만 근무한 것처럼 꾸민 이력서 등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청구인은 토목건설 분야 전문노동자로서 OOOO(주)에 근무하다가 2004.4월경 회사사정으로 일시 퇴사하여 (주)OOOO에 입사를 하였다가 8월에 퇴사를 한 후 OOOO(주)에 복귀하여 근무하였는 바, 이들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 2004년도 근로소득연말정산시 합산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무지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OOOO(주)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청구인이 OOOO(주)에서 쟁점급여를 받은 것으로 세무신고가 이루어 진 것은 ‘(주)OOOO은 대기업인 OOOO(주)의 하청업체로서 OOOO(주)의 요구에 자유롭지 못하여 청구인을 포함한(주)OOOO 근로자들을 OOOO(주)의 근로자로 둔갑시킨 후(이력서,사직서 등을 제출), 이들 명의로 4대 보험과 국민연금도 가입하고, 실제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갖추어 놓고,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지급한것처럼 꾸민 후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법인소득을 탈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급여통장(OOOO OOOO OOOOOOOOOOOOOO)에 OOOO(주)로부터 급여가 이체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본인 명의의 OOOO OO(OOOO OOOOOOOOOOOOOO)을 보면, 2004.3.12. OOOO(주)에서 3,000,000원, 2004.4.12. OOOO산업에서 700,000원, 2004.5.10. OOOO산업에서 2,000,000원 및 1,000,000원, 2004.6.11. (주)OOOO에서 3,000,000원, 2004.7.19. (주)OOOO에서 3,000,000원, 2004.9.10. OOOO(주)에서 4,000,000원, 2004.9.23. OOOO(주)에서 850,000원, 2004.10.11. OOOO(주)에서 3,353,71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OO세무서장으로부터 송부받은자료 중 2004.5.7. 결재가 이루어 진 OOOO(주)의 ‘신규채용기안문’에는‘청구인을 토목팀 부장으로 채용코자 함’, OOOO OOO OO O OOOOOOOOO OOO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2004.5.14. OOOO(주)가시설관리공단 공사관리1처에 제출한 ‘현장대리인 변경계’를 보면, 청구인은토목분야 특급기술자로서 첨부된 이력서에는 2004.3.20. OOOO(주)를 퇴사하고 2004.3.25. OOOO주식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우리심판원이 ‘OOOO(주)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청구인이 OOOO(주)로부터 쟁점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급여이체 등) 등’을 요청하였는 바, 이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심리자료(소득세과-1154,2008.4.10.)에 의하면 ‘OOOO(주)는 2007.8.31. 폐업되었으며, 당시 대표자인남OO에게 이OO이 OOOO(주)에서 2004.5.8.~·9.7.까지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바, 그 당시 이OO에 대하여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총무부장인 한OO이 내용을 잘안다고 하기에 한OO에게 확인한 바, 이OO은 당시 현장대리인이었으며, 급여지급은 관계회사에서 지급하였고, OOOO(주)는 관계회사 지급분을 급여비용으로 처리하여 급여지급분에 대한 어떠한 금융증빙이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판단처분청은 청구인이OOOO(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동인의 진술이 그동안 일관성이 없었던 점이나 청구인과 관련된OOOO(주)의 국민연금 가입증명, 신규채용기안문, 현장대리인 변경선임계 등에 의하여 근무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OOOO(주) 총무부장 한OO이 ‘청구인은 현장대리인으로서 급여지급은 관계회사에서 지급하였고, OOOO(주)는 관계회사 지급분을 급여비용으로 처리하였다’고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2004년도에 OOOO(주), OOOO(주), (주)OOOO에 중복근무한 것으로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나타나고 있는 바, 적어도 OOOO(주)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자료에 의하여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5054 (<time datetime="2008-05-01">2008.05.01</time> 의결), "명의만 대여해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뿐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87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87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