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사업 영위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A(청구인)가 B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A와B는 5 : 5의 비율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공동사업자로서의 분배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A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A(청구인)가 B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A와B는 5 : 5의 비율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공동사업자로서의 분배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A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치과의사로서,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상호를OOOO치과의원 으로 하여 개업일을 2002.11.29.로 하고 사업자등록한 후 2002.11.29. 폐업시까지 치과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탈세제보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기간은 물론 청구외 강O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기간(OOOOOOOOOOOOOOOOOOO)도 청구인과 강O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하고 2006.4.2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2001년 귀속6,945,890원, 2002년 귀속 35,857,050원 및 2003년 귀속 22,036,56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강O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OOOOOOO OOO OOOOOO, OOOO OOOO OOOOO OO OOO OOO OOOOOOOO OOO OOO OO, OOO OO, OOO OO O OO OOO OOO OOOO OO OOO OOO OOO OOOO OOOOO OOO OO OOOOOOOOO OO OOOOOOO OOOO OOO OOOOO OO OOOOO OOOO OO OOO OO OOOOOO OOO OO OO OOOO OO OOOOO OO O OO OOOOO OOOO OOOOO, OOO OOO OOOOOO OOOOO OO OOO OOOO OO OOOOOO OOO OOOOOO OOOO OOOOOO OOO OO OOO OO OOO OOOOOOO OO OOOO OOOOOOO OOOO OOOOOO OO OOO O O OOO OOOOO OOOOOOOO OOOOOO OOOOO OOOOO OOOO OOOO OOOOOOO OOO OOOOO OO OOO OOOO, OOOOO OOO OOO OO OOO OO OO OOOO OO OOOOOO OOOO OOOOO OOO OOOOO OOOO OOO OOOO OOO,OOOO OOO 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의 OOOOOOOO OO OOOOO OOOO, OOOOO OO OOO OOOO OO OOOOO OOO OOOOO OOO OOO OOOO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바, 동 판결문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강O은 2000년 5월경 강O이 운영하던 쟁점사업장 소재 OOOOOO OOOOOOO OOOO OOOO OOOO OOOO OOO OOOOO은 동업 투자금으로 강O에게 18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명의 사업기간에 강O과 서면상의 동업계약서가 없었음에도
강O과 실질적으로 동업을 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청구인 명의가 아닌 강O 명의의 사업자등록기간(OOOOO OOOOOOOO OOO)에는 서면 동업계약서가 없다 하여 동업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OOOOOO OO OOOO OO OOO OOOOO 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O OOO OO OOO OOOO OOOO OOO OOO OOOO OOOO OOOOO OO,OOOOOOOOOOO OOOOOO OOO OOO OOOOOOOOO OOO OOOOOOO OOOOO O, O OOOOO OOOOO OOOOO OOOOO O OOOOO OO OOOOOO OOOOOO O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OO OOO OO OO OOO OO OOOO OOOOOOOOOO OOOOOO OOO O O OOO OOO OOOOO OO O OOOO OOOOOO OOOOO OOOOOO OO OOO OOO OOOO OOOOOOOO OOOOOOOO OOOO OOO OOOOOO OO OOOOOOO OOOO OO OOOO OO OOOOO OOO OOO OOOOOOOOO OOO O OO O OOO OO OOO OOO OO OOOO OOOOO OOOOO OOO OOOOOO OOO OOOOOO OO OOOOOOO OOOO OO OOOO OO OOOOO OOO OO OOOOOOOOO O OO OO OOO OO OOOO OOOO OOOOO OOOOO OOO OOOOOOO OOOOO OO OO OOO OO OOOOO OOOOOOO OO OOOOOO OO OOOO OO OOO OO OOO OO OOOOO OOOO OO(OO OOOOOOOOOOO OO)O OOOO OO OOO OOO OOOOOOO O
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 OOOOO OOOO OOO O OOO OO OOOOO OOOOOO OOOO OOOOO OOOOOO OOOO OOO OO OOOOO OOOO O OOOO OO OO OOOOO OOO OOO OOOOOO OOOOOO OOOO OO OOOOOO OOOOO OO OOOOO OOO O OOOOOO OOO OOOOOO OOOOO OOOO OO OO OOOOOO OO OOOOO OOO O OOOO OOOO OOOOOO OO OOO OOOOO OOO OO OOO OOOOO, O OO OO OOOOO OO, OOO OO OOO OOO OOOOOO OOOOOOOO OOOOO OOOO OOOOOO OO OOOOO OOOOOOOO OO OO OO OOO OOO OOO OOOOOO OOOOOO OOOO 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동안 강O과 동업하였다며 처분청에 제출한OO지방법원 판결문과 강O이 쟁점사업장에서 강O 명의의 사업자등록기간(OOOOOOOOOOOOOOOOOOO)동안 청구인과 동업하였다며 처분청에 제출한 2001.6.1-2002.11.30. 기간동안의 일일매출 원시장부에 의하여청구인을 OOOOOOOO OOOOOO OO OOO OOOOO OOOOO OOOO OOO, OOOO OOO 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동안은 물론, 강O 명의의 사업자등록기간(OOOOOOOOOOOOOOOOOOO)도 강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지 공동사업자로서 분배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기간(OOOOOOOOOOOOOOOOOOOOO)동안 강O과 동업하였다며 처분청에 제출한 OO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2000년 5월경 강O이 운영하던 OOOOOOOO OOOO OOOOOOO OOOO, OO O,OOOOO, OOOOOOOOOOO O,OOOOO, OO OO O,OOOOOO OOOO 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O OOO OOO OOOO,OOO OOOOOOO OO 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 OOOO OOO OOOOOOOOOOOOOOOOOOOO OOOOO OOOO OOOOO OOOOOO OOOOO과 강O을 모두 박원장님 강원장님 이라고 호칭하고 있고, 매출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수시로 분배하면서 2분지 1씩 분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2006년 3월 강O은 2001.6.1.부터 2003.11.29.까지의 기간동안 강O과 청구인은 5 : 5비율로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으며 467,302,180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4)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강O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강O과 5 : 5의 비율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공동사업자로서의 분배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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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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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1539 (<time datetime="2006-07-21">2006.07.21</time> 의결), "공동 사업 영위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83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83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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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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