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수용에 의하여 2년 내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3833의결일 2012.11.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수용에 의하여 2년 내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1.0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 소관인바, 공공용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 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법령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 소관인바, 공공용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 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법령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6.3. OOO 임야 1,780㎡에 대한 공유지분 20,598분의 3,862.125(환산한 면적이 333.75㎡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2.2.28. OOO조성사업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수용·양도(수용가액 OOO원)하고, 2012.4.19.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보유기간 2년 미만의 양도소득세율100분의 4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 된 이유는 OOO의 강제수용에 의한 것이므로 100분의 4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면서 2012.6.8. 처분청에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2.8.2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의 강제수용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100분의 40이 아닌 일반누진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수용에 따라 2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4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헌이다.

나. 처분청 의견

수용으로 양도하게 되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한 경우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가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40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3억원 초과

9천1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2)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단위 : 원)

구분

신고

경정청구

양도가액

98,639,810

좌동

취득가액

25,614,279

양도차익

73,025,531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70,525,531

세율

100분의 40

100분의 24(누진세율)

산출세액

28,210,212

11,706,127

(2) 청구인이 2010.6.3. 임의경매로 고명자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12.2.28. 수용으로 서울특별시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3) OOO의 수용 재결서(2012.1.13.)는 사업시행자(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가 백련근린공원조성(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를 수용하고 물건은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수용개시일 2012.2.24.)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의 수용에 의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소득세법」제104조제1항 제2호에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의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100분의 40로 규정되어 있고, 공공용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 된 경우에 양도소득세율을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세율 100분의 4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중3348, 2007.11.12. 같은 뜻).또한, 청구인은 수용에 따라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 된 경우에 100분의 4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광879, 2012.4.18. 같은 뜻).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3833 (<time datetime="2012-11-01">2012.11.01</time> 의결), "수용에 의하여 2년 내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81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81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