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혼위자료로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광1087의결일 1997.09.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혼위자료로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9.0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세대1주택비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세대1주택비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1.5.22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235.7㎡ 및 동지상 주택 109.03㎡와 기타건물 385.38㎡(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위자료로서 그의 전처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기타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8,329,910원을 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1 심사청구를 거쳐 97.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판에 의하여 전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전처 OOO에게 이혼 위자료로 빼앗기고 아무 소득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양도차익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가격이 상승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중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이혼위자료로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그 제3항은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법원판결(서울고등법원 90나 55921, 91.4.12)에 의하여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서 쟁점부동산을 전처 OOO에게 이전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은 위자료지불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중 1세대1주택비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4부5180, 95.3.3 등 다수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광1087 (<time datetime="1997-09-03">1997.09.03</time> 의결), "이혼위자료로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70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70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