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경2070의결일 1996.12.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로 보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2.0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취득가액이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25,000,000원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31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가액이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25,000,000원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4.8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권선구 OO동 OOOOOO 대지 19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 7세대를 신축·분양하고, 93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이를 부인하고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인 25,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소득세 10,271,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5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0,000,000원에 구입하였으나, 매도자 청구외 OOO가 일방적으로 검인을 25,000,000원으로 받아 등기한 것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0,000,000원이라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제시없이 주장만 하고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인 25,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5,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1.4.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 7세대를 신축·분양하고 93년귀속 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0,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 및 쟁점토지에 대한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이 25,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거래확인서,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인 25,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2070 (<time datetime="1996-12-02">1996.12.02</time> 의결), "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로 보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70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70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