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경3791의결일 1996.05.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5.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8.8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대지 23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7.23 양도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 OO건설사무소장의 분양확인서상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 양도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95.8.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5,314,420원 및 동 방위세 1,062,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2 이의신청 및 95.10.7 심사청구를 거쳐 9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의 확인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 주었다는 청구외 OOO의 경우 94.3.2 사망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한국수자원공사 OO건설사무소장이 발행한 분양확인서 및 산업기지개발공사와 청구인간에 작성한 토지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셋째, 청구인과 매수자인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계약서에 의해서도 양도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과정을 통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 및 양도하는 과정에서 인감 및 인감도장을 여러번 제시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명의만 빌려 주었다는 주장은 특별한 입증자료가 없는한 사실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실질적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은 94.3.2 사망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둘째, 한국수자원공사 OO건설사무소장이 발행한 분양확인서 및 명의변경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7.8.8 산업기지개발공사와 경기도 OO신도시 102가구 OOO필지중 단독주택용지 231.6㎡의 쟁점토지를 분양계약체결한 사실이 있고, 90.7.10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사실상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우리심에서 쟁점토지 매수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에 관한 금융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OOO, OOO이 발행한 영수증만 제시할 뿐 청구외 OOO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넷째, 쟁점토지의 취득과 양도과정에서 청구인의 인감 또는 인감도장이 수차례 제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청구외 OOO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3791 (<time datetime="1996-05-13">1996.05.13</time> 의결),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68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68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