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6서0392의결일 2006.10.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0.0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가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가 아님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⑦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제2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 법시행령 제65조의 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84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 OOOOOOOOO OOO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 아들 강OO(OOOOO OOO OOO OOOOOOOOO OOOOOOO OOO OO OOO OOO OO)과 공동으로 OO세무서장에게 2004.5.8. 서울특별시 OO OOOOO OOOO OOOO OOOOOOOO OOOOO라는 상호로 의류를 판매하는 하OO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다. OO세무서장은 하OO를 조사하여 2002. 2기~2004. 1기 과세기간 중 하OO가 강OO에게 공급가액 185,83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임가공 용역을 하청하여 의류를 제조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하OO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2005.1.5. 청구인에게 “하OO를 일반조사하여 부가가치세 157,719천원을 추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쟁점금액을 강OO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위 과세자료를 수보한 OO세무서장은 2005.9.7. 강OO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 1,838,150원, 2003년 제1기 15,883,630원, 2003년 제2기 7,202,420원, 2004년 제1기 1,183,900원, 합계 26,108,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05.10.10. OO세무서장이 2005.9.7 강OO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26,108천원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강OO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취소와 탈세제보와 관련한 포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OO세무서장은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결과 제보자의 매출누락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이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보정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여부에 대해서 처분청으로부터 회신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취소를 요구하는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아들 강OO에 대한 처분으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본안심리를 생략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0392 (<time datetime="2006-10-02">2006.10.02</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67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67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