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양도 당시 매매실례가는 76,000천원 내지는 80,000천원이며 동일한 단지 내 동일평형 아파트의 경매가는 64,000천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고한 가액(40,000천원)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양도 당시 매매실례가는 76,000천원 내지는 80,000천원이며 동일한 단지 내 동일평형 아파트의 경매가는 64,000천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고한 가액(40,000천원)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O 소재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5.1.1 취득하여 1998.12.12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 38,750천원과 40,000천원으로 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거래가액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7.2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852,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신고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분명함에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취득가액(38,750천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분양회사의 폐업으로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하며 신고양도가액 또한 경매자료확인 및 인근부동산중개업소 탐문조사에서 밝혀진 매매실례가와 동떨어져 신고거래가액을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데 이어 그 제1호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되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에서 이를 1996.1.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내 실지거래가액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데 다툼이 없는 이상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신고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의 신고취득가액(38,750천원)의 경우 취득 당시 분양계약서 및 거래내역이 담긴 기타 자료가 분실되어 그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곤란하다는 것이며 분양회사가 오래전 폐업한 관계로 달리 확인할 방도 또한 있지 아니하다는데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위 신고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한편, 청구인의 신고양도가액(40,000천원)의 경우 제출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개인(입회인)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함께 제출된 통장사본(1999.2.25자 지급금액란에 45,000천원이 기재되어 있는 양수인의 것) 등 기재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만큼 이를 진정한 처분문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40,000천원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처분청에 의하여 탐문조사된 양도 당시 매매실례가는 76,000천원 내지는 80,000천원이며 특히 동일한 단지 내 동일평형 아파트의 경매가는 64,000천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5) 위 확인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의 경우 신고한 위 가액을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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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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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부0114 (<time datetime="2000-07-13">2000.07.13</time> 의결),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67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67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