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1998.1.5 청구인에게 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뉴질랜드가 주소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하면서도, 공시송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뉴질랜드가 주소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하면서도, 공시송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4.2 뉴질랜드로 이민하였으며 1993.12.9 OO도 OO시 OOO OOO번지 임야 1,117㎡를 양도하고 1993.12.10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차익 계산의 오류를 발견하고 1998.1.5 양도소득세 O,OOO,OOO원을 추가결정하였다. 처분청은 1998.1.13 위의 양도소득세 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이 건 부동산양도신고시 첨부된 뉴질랜드 대사관이 발행한 청구인의 거주사실확인서상의 주소지인 OO OOOOO OOO, OOOOOOOO OOOOO, OOOOOOOO, New Zealand(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 발송 조치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뉴질랜드에서 4회의 이사를 했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사한지 2~3년이 지난 쟁점주소지로 쟁점고지서를 발송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을 납세의무를 어긴 국민으로 만들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쟁점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뉴질랜드는 주민등록과 같은 제도가 없어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하여도 주소변동사항을 알 수가 없으며 처분청이 확인할 수 있는 주소는 대사관이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던 쟁점주소지이므로 거주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주소로 쟁점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쟁점고지서의 반송이 없었으므로 공시송달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뉴질랜드로 이주한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 구 군(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뉴질랜드에 이민 중인 1993.12.9 OO도 OO시 OOO OOO번지 임야 1,117㎡를 양도하고 1993.12.10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1998.1.5 청구인의 신고내용 중 양도차익 계산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여 양도소득세 O,OOO,OOO원을 추가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1998.1.13 이 건 부동산양도신고시 첨부된 뉴질랜드 대사관이 부동산 매매용으로 발행한 쟁점주소지로 쟁점고지서를 발송조치 하였으며, 쟁점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공시송달은 하지 않았음이 거주사실확인서 및 국제등기우편물접수증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뉴질랜드에서 4회의 이사를 했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사한지 2~3년이 지난 쟁점주소지로 쟁점고지서를 발송하여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3.6.1~1995.5.27간 쟁점주소지, 1995.7.27~1997.7.29간 1-280MT. OOOO OOOO OO OOOO OOOOOOOOO OOOO New Zealand에 거주하였음이 1993.11.30자 OOOOOOOO OOOOO 법률사무소 발신 ANZ은행융자 서류, 1995.7.28자 OOOOOOOO OOOOO 법률사무소 발신 쟁점주소지 주택 판매 서류 및 1997.5.22자 OOOOOOOOO 시청 발신 농지세 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고지서가 발송된 1998.1.13의 청구인 주소지는1997.7.30~1998.3.30간 거주한 36 OOOOOOOOO OOO OOOOOOOO OOOOOOOO New Zealand이며, 1998.3.30 이후는 5/1 OOOOOO OOO OOOOOOOOOOO OOOOOOOO New Zealand에 거주하였음이 1998.1.20자 OOOOOOOOO 시청 발신 농지세 고지서, 1998.5.7자 OOOOOO 대학교 발신 조OO 등록금 고지서 및 1998.9.21자 주 뉴질랜드 대사관 OOOO 분관 발행 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3.4.2 뉴질랜드로 이민한 후 4회의 주소지 변동이 있었으며 쟁점고지서가 발송조치된 1998.1.13 현재의 주소지는 36 OOOOOOOOO OOO OOOOOOOO OOOOOOOO New Zealand임이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2.10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동산매매용으로 작성 제출한 거주사실확인서상의 주소지인 34 OOOOO OOO, OOOOOOOO OOOOO, OOOOOOOO, New Zealand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고지서를 발송조치하였으며, 뉴질랜드가 주소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하면서도 쟁점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고 하여 공시송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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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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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2806 (<time datetime="2003-12-19">2003.12.19</time> 의결), "국외이주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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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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