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
OOO세무서장이 2012.2.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토지는 일시 휴경한 농지로 보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는 일시 휴경한 농지로 보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9.12.10. 경기도 OOO 답 262㎡ 및 동소 159-8 답 592㎡(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2011.2.10. 경기도 수원시에게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를 양도하고, 2011.4.2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취득가액 OOO원, 양도가액 : OOO원)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12.2.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1.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9년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실제 경작하였는 바, 이러한 재촌자경 사실은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분, 조합원 증명서, 경작현황 확인서 및 영농보상비 수령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다만 2010년 가을경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토지 보상협의(사업인정고시 : 2010.4.20.)가 시작되면 장래에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예상되어 건설기계장비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농사일을 개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인근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및 공장 등의 차량들이 무단 주차를 한 것이고, 또한 공익사업이 계획된 토지인 관계로 수용시까지 사용금지 등 법령상 행위제한이 존재하여 부득이하게 비자발적으로 휴경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畓)으로 전(田)과는 달리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어렵고 2006년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명백히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본래의 농지로서의 용도는 대부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실제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 경기도 수원시장의 고시(수원시 고시 제2010-98호, 2010.4.21.)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36년생)은 1979.12.10. 쟁점토지(공부상 지목 : 답)를 취득하였는데,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1968년(주민등록 최초 작성일)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경기도 수원시)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는 수원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1-35호 등 4개 노선)사업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되었고, 청구인은 2011.2.10. 경기도 수원시에게 공용지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양도(보유기간 : 31년 2개월)하였다. (다)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OOO
(2) 처분청의 현지확인 보고서(2011년 11월)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는 현지확인일 현재 부동산 경계선을 따라 철제 울타리가 둘러져 있고, 울타리 내부는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었는데 딱딱하게 굳은 땅바닥은 자갈이 깔려져 있으며 노끈으로 만든 임시 주차장을 따라 20여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나) 양도일 이전의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은 아래 <표3>과 같은 바, 2006년 9월에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주변의 농지와 확연히 구분되게 성토작업이 이루어져 있고 버스 및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2006년 9월 당시에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다만 2008년 9월 및 2009년도에 촬영된 사진에는 밭작물을 재배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양도일 이전의 최근 사진인 2010년 9월에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2006년 9월과 동일하게 버스 및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인근 주민들에게 탐문한 바, 안OOO(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근처 농지를 경작)는 2006년도에 관광버스에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다가 토지 주인들이 자갈(돌)을 주워내고 밭을 일구어 농사짓는 모습을 직접 보았는데,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1~2년 전부터는 농사를 짓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유OOO(2005년 이전부터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OOO 주식회사의 배차실에서 근무)은 2006년 9월경에는 울타리가 없어 관광버스가 주차된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동안 들깨, 콩 등 밭작물이 심어 있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고,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다시 주차장으로 사용되다가 2010년 5~6월경 울타리가 쳐진 이후로는 계속하여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의 아들인 조OOO과 유선통화한 바, 쟁점토지는 2006년 이전까지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던 농지인데 2006년 8~9월 약 2개월간 관광버스회사에게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민원제기에 의하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청구인의 처남인 김OOO이 자갈(돌)을 주워내고 밭을 일구어 2007년~2009년까지는 옥수수, 콩, 깻잎 등 밭작물을 경작하였고, 그 후 2010년 4월경 경기도 수원시장의 고시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도로로 편입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2010년에는 밭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2010년 5월경 조OOO의 선배인 오OOO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여 오OOO이 경계 선상에 따라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양도시점까지 계속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경기도 수원시장의 영농보상 협의요청서(공영개발과-3872, 2 011.5.4.) 및 영농보상비 보상내역에 의하면 2011.5.30. 청구인에게 영농보상비로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박OOO 등 3인의 농지 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79.12.10.부터 2011.2.10.까지 자경한 농지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는 현장사진에는 “진입도로부”라 기재된 깃발, 행위금지 안내문이 기재된 현수막, 농로진입차단 제방 등이 촬영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 당시 실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용도가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양도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시설사업 고시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되어 일시 휴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반면, 휴경 기간 중에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짓기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조심2010전2630 , 2010.12.31. 참고) . 한편, 주민등록정보상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소정의 영농보상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인근 주민들이 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달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할 만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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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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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2484 (<time datetime="2012-11-09">2012.11.09</time> 의결),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57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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