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사건번호 조심2013중3697의결일 2013.12.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12.11

OOO세무서장이 2013.2.1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매입한

ㅇ이 매매가액이

ㅇ백만원임을 확인하고 있고,

ㅇ의 원시장부에도 묘지이장비를 포함한 OOO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대금을 수령한 금융증빙도 제시하고 있고, 매매가액을 OOO백만원으로 부풀린 매매계약서는 대출목적으로

ㅇ이 감정평가사에게 제시한 것임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전체 실지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매입한

ㅇ이 매매가액이

ㅇ백만원임을 확인하고 있고,

ㅇ의 원시장부에도 묘지이장비를 포함한 OOO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대금을 수령한 금융증빙도 제시하고 있고, 매매가액을 OOO백만원으로 부풀린 매매계약서는 대출목적으로

ㅇ이 감정평가사에게 제시한 것임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전체 실지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이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OOO 임야 6,446㎡(청구인등의 지분은 각각 1/2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4.15. 김OOO(이하 “매수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청구인등의 각각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매수자가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실가 상이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청구인등의 각각 양도가액은 OOO원) 2013.2.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8. 이의신청을 거쳐 2013.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은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토지대금 OOO원, 묘지이장비 OOO원, 합계 OOO원에 양도하였다(증1의 매매계약서

① 참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OOO이 은행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해둔 매매계약서를 발견하고 이를 실가상이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청구인등은 쟁점토지에 대한 허위의 매매계약서(증2의 매매계약서

② 참조)에 대하여 금융증빙(증3 : 이OOO는 사실혼 배우자인 정OOO 명의의 계좌로 2008.2.15. OOO원 입금, 이OOO는 자녀 이OOO 명의의 계좌로 2008.1.14. OOO원, 2008.2.15. OOO원 입금)과 위 실지 매매계약서①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등의 소명자료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쟁점토지와 동일필지의 전소유자들에게도 허위의 매매계약서(증4의 매매계약서

④ 참조)가 발견되었고 이에 대하여 공동소유자 중 1인인 이OOO은 OOO세무서장에게 실지 매매계약서(증5의 매매계약서

⑤ 참조)를 제시하여 인정받았으며, 당시 OOO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토지매입을 주관하였던 김OOO의 확인서 및 원시장부(증6), 당시 실지 매수자인 OOO에서 토지가액을 확인해 준 확인서(증7), 정OOO이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하는 확인서(증8)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수자가 허위로 작성해둔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계약서로 주장하는 매매계약서

① 및 청구인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2008.1.8.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증빙(증3)에는 이OOO의 계좌로 OOO원만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나머지 OOO원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잔금 지급일(2008.2.14.) 이후인 2008.2.15. 정OOO 및 이OOO 명의의 계좌로 OOO원 및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나 청구인등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며, 입금자도 확인되지 않아 쟁점토지 관련 대금인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서④(증4)를 허위의 계약서로 주장하나 동 계약서상의 공동소유자인 이OOO은 고지서 수령 후 납부(2012.6.1. OOO원)하였고, 이OOO은 현재 체납(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실지 계약서로 주장하는 매매계약서⑤(증5)는 청구인과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OOO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한 것은 참고사항일뿐 쟁점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매매계약서①상의 매매단가는 ㎡당 OOO원이나, 2개월 이내에 매매된 동일 지번의 공유지분의 매매계약서⑤의 매매단가는 OOO원이어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반면, 청구인이 허위로 주장하는 매매계약서②는 매매단가 OOO원이어서 공유지분 매매계약서⑤의 매매단가와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나. 관계법률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통보(2012.1.12.)에는 “OOO 법인세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붙임 명세와 같이 부동산 매매가액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니 과세자료에 활용하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토지에 대한 이OOO의 실가 상이자료는 심리일 현재 미처리로 확인된다.

2) 매매계약서④에 대한 실가 상이자료 처리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OOO은 2012.6.30.납기로 경정·고지후 완납하였고, 이OOO은 2012.07.31. 납기로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상태이며, 나머지 이OOO과 이OOO에 대한 실가 상이자료의 처리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쟁점토지 관련 양도가액의 ㎡당 단가는 다음과 같다. /* */

4) 이OOO에게 공유지분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문의한바 조부 형제의 자손으로 왕래가 없어 전혀 모르고 지내고 있으며, 청구인은 숙부라고 진술하고 있다.

5) /*드래곤힐*/의 상임감사라고 주장하며 확인서를 작성한 김OOO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42 덕윤프라자 102호*/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2004.3.25.이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2008.3.21.부터 2009.12.21.까지 등기되어 있으며, 본인에게 감사재직 여부를 문의한 바, 2006년 6월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재직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김OOO에게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한 바, 매매계약서②는 /*드래곤힐*/의 총무이사 윤/*석금*/이 작성하였고, 쟁점토지와 공유지분의 ㎡당 매매단가가 차이나는 이유는 공유지분 소유자들이 토지를 팔지 않겠다고 하여 2배 이상의 가액으로 매수하게 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소유자와 공유지분 소유자와의 관계는 친조부의 자손이 아닌 이복 조부의 자손들로 왕래가 전혀 없어 서로의 매매가액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자료통보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②)

양도세신고시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①)

매매대금 수 령

매매

대금

- 총매매대금 292,500천원

- 계약금 50,000천원

- 잔금 242,500천원

- 총매매대금 112,500천원

- 계약금 30,000천원

- 잔금 82,500천원

2008.1.8.

30,000천원 수표

2008.2.14.

82,500천원 수표

계약일

2008.1.8.

2008.1.8.

특약

사항

① 매도자 통장에 입금 및 현 금지급시 계약을 완성한 것으로 한다

②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 지급이후에는 매수인이 어떠한 개발행위를 하더라도 매도인은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부동산매매신고금액은 매수자가 정하여 신고하고 양도세는 매수자가 부담한다

④조상묘지 200평정도 분할 측량하여 지적분할 한다

⑤다른 공유지분자의 지분에 비해 평당금액이 많을 경우 그 금액은 재산정하여 매매금액을 조정함.

①매매대금 112,500천원 중 묘지2기가 소재한바 묘지이장비 12,500천원을 포함하여 잔금지급시 지급한다

/*

※ ④조상묘지 200평 분할은 2008.7.3 등기이전 330㎡ 중 이영재子 이정식(지분1/2), 이강제子 이도재(지분1/2) 분할등기 확인되고, 매매계약서①과 매매계약서②에 날인된 도장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작성한 매매위임장의 수임자는 이OOO이고, 매매가액은 OOO원(묘지이장비 포함)으로 되어 있다. (다) 2013.2.5.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김OOO의 확인서에는, 김OOO은 /*드래곤힐*/의 상임감사로 재직시 쟁점토지를 직접매수하고 대금 /*112,500천원(묘지이장비 12,500천원 포함)*/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사용처로 제출한 금융자료에는 이OOO(신한은행 110-××8-×××395) 계좌에 2008.01.14. OOO원, 2008.02.14. OOO원을 이OOO가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8. 2.15. 정OOO(국민은행 ×××5011×××34133)계좌에 OOO원의 입금이 확인된다. (마) 2013.3.7. 처분청에서 /*드래곤힐*/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요청한데 대하여, 2013.3.15. /*드래곤힐*/은 쟁점토지의 매수가액은 OOO원이고,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②는 /*드래곤힐*/이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매매금액을 부풀려 임의로 작성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제출하고 부본을 소지하고 있던 것이고, 매입당시 매수자를 /*드래곤힐*/로 하지 않고 대표이사인 김OOO 개인명의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다. (바) 쟁점토지 소재 공유지분의 매매계약서⑤(양도가액 /*860,000천*/원)와 자료통보된 매매계약서④(양도가액 /*989,000천*/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자료통보 매매계약서

자료통보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④ )

양도세신고시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⑤ )

소재지

쟁점토지 동일소재 공동상속지분(4/6) 14,215㎡

매매

대금

- 총매매대금 989,000천원

- 계약금 200,000천원

- 잔금 789,000천원

- 총매매대금 860,000천원

- 계약금 100,000천원

- 잔금 760,000천원

계약일

2008.3.6.

2008.3.6.

특약

사항

① 매도자 통장에 입금 및 현금지급시 계약을 완성한 것으로 한다

②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 지급이후에는 매수인이 어떠한 개발행위를 하더라도 매도인은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묘지이장비는 매도자가 부담한다

①매매대금에는 묘지7기 이장비 및 상석 묘비보상비와 임목대금 430,000천원이 포함된 가격임.

② 순수토지(임야) 매매가격은 430,000천원임.

*/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실가 상이자료)에 따라 이 건 과세하였으나, 동 과세자료(실가상이 자료)는 매수자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실지 매수자인 OOO이 은행대출용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다가 법인세 통합조사시 적발된 것으로서, 처분청이 OOO에 사실조회한 결과, 2013.3.15. /*드래곤힐*/은 쟁점토지의 매수가액은 OOO원이고,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②는 /*드래곤힐*/이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매매금액을 부풀려 임의로 작성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제출하고 부본을 소지하고 있던 것이고, 매입당시 매수자를 /*드래곤힐*/로 하지 않고 대표이사인 김OOO 개인명의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서

② 특약사항에 부동산매매신고금액은 매수자가 정하여 신고하고 양도세는 매수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등은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 매매계약서①을 제시하고 있고 동 계약서상의 대부분 금액에 대한 금융증빙/*(112,500천원 중 110,000천원)*/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동일필지에 대하여도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실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동일필지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인 이OOO은 실지 거래내역을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점, 당시 OOO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토지매입을 주관하였던 김OOO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OOO원(묘지이장비 포함)으로 확인하고 있고, OOO의 원시장부에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묘지이장비 별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3697 (<time datetime="2013-12-11">2013.12.11</time> 의결), "양도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56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56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