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OOO장이 2015.3.16.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증빙서류인 신축상가의 분양성 검토보고서, 프로젝트금융보고서, 사업 및 대출약정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MD 및 가격검토보고서 등으로 보아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용역의 제공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받고 그에 따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한 점,직원들의 급여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증빙서류인 신축상가의 분양성 검토보고서, 프로젝트금융보고서, 사업 및 대출약정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MD 및 가격검토보고서 등으로 보아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용역의 제공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받고 그에 따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한 점,직원들의 급여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 2010.9.13. OOO 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OOO신축상가(이하 “신축상가”라 한다)의 분양을 대행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컨설팅용역수수료 OOO원의 컨설팅용역계약(용역공급완료일 2012.12.31.,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2.12.10.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5.1.26.부터 2015.3.8.까지 ‘거래질서관련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제공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OOO원을 감액하고, 관련 가산세(공급가액의 OOO%)를 적용하여 2015.3.16.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1.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사업목적이 공인중개사 업무 등으로「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겸업할 수 없어 재건축조합의 신축상가 분양을 대행하고,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시행 대행사로서 2010.9.13.부터 2012.12.31.까지 OOO에 대하여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후, 2012.12.10.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결정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는 배우자 OOO와 함께 청구법인 및 OOO의 발행주식 OOO%를 보유하여 양법인은 특수관계법인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동일한 장소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사용하는 점, 컨설팅용역대가에 대한 항목별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없으며 용역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물 등이 없어 컨설팅용역의 제공여부가 불분명한 점, 2010년 9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면서 그 용역의 대가를 2012년 12월 일시에 수수하는 것으로 약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또한 현재까지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수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용역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감액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 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또는 염전임대 업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감액하고,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OOO원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신축상가에 대한 ‘컨설팅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3)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주장하며 관련 증빙자료로 신축상가 분양성검토보고서, 프로젝트금융보고서, 사업 및 대출약정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MD 및 가격검토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신축상가에 대한 컨설팅용역의 주요내용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4)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2011년 4월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 OOO로부터 OOO원을 청구법인의 OOO계좌(1005-40*-*****)로 이체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원천세 신고와 관련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OOO원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나타나며, 쟁점용역의 제공기간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이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증빙서류인 신축상가의 분양성검토보고서, 프로젝트금융보고서, 사업 및 대출약정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MD 및 가격검토보고서 등으로 보아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용역의 제공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 받고 그에 따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한 점, 직원들의 급여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실제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표준을 감액하고 관련 가산세(OOO%)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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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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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3284 (<time datetime="2016-02-25">2016.02.25</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49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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