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건물의 신축판매행위가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5전2613의결일 1996.04.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건물의 신축판매행위가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당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4.01

처분청이 1995.5.17 청구인에게 한 1990년도 종합소득세 12,701,590원 및 동 방위세 2,540,31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 액 및 산출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건설업에 대한 표준소득율 과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19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세 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이 건물의 신축판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건물의 신축판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4.14 충남 천안시 OO동 OOOOOOOO 소재 전 290㎡(1991.7.4 지목이 ‘대지’로 변경됨)를 취득하고, 1990.2.7 위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90㎡(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0.7.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판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총 수입금액을 90,154,772원으로 하고, 여기에 부동산매매업의 표준소득율 20.1%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하여 양도세율 60%를 적용, 1995.5.17 청구인에게 1990년도 종합소득세 12,701,590원 및 방위세 2,540,3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의 주택면적은 247.24㎡이고, 기타 건물의 면적은 242.76㎡이므로 주택면적이 기타 건물의 면적보다 큰 것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관계법령의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매매업의 요건으로는 취득 및 판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바,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하면, 1990년 제2기 5회 양도, 1992년 제1기 8회 취득 및 3회 양도, 1992년 제2기 4회 취득 및 3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사업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건물의 신축판매행위가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는 제2항에서「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제2항의 경우에 주택의 일부에 상가·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판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소득세법 제82조 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산출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한편,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다음과 같이 주택부분의 면적이 247.24㎡이고 주택이외 용도의 면적이 210.00㎡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 용도의 면적보다 큰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음 - (단위: ㎡)

층 별

지하 1층

1 층

2 층

3 층

합 계

면 적

32.76

65.52 105.00

65.52 105.00

116.20

490.00

용 도

대피소

주택 소매점

주택 사무실

주 택

그런데,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큰 쟁점건물의 신축판매행위는 건설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판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전2613 (<time datetime="1996-04-01">1996.04.01</time> 의결), "건물의 신축판매행위가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40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40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