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4975의결일 2016.04.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4.1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개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규정 등이 없어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규정 등이 없어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소방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OOO(이하 “쟁점 ①법인”이라 한다) 및 (주)OOO(이하 “쟁점②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OOO공장(“쟁점③법인”이라 하고 쟁점①·②법인과 합하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실행위자이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4.8.29.부터 2015.6.3.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한 결과, 쟁점법인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쟁점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실지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7.15.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2항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부과처분 등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를 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부과처분과 유사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과 같이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규정 등이 없어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4975 (<time datetime="2016-04-15">2016.04.15</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8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8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