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신고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금계산서발행금액이 B/L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다발행으로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차액은 매출신고 누락으로 보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발행금액이 B/L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다발행으로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차액은 매출신고 누락으로 보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1.부터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받아 이를 중국 소재 거래상대방에게 운송하고 운송대가를 지급받는 바, 동 운송대가는 선불로 우리나라 소재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분(이하 “OOOO”라 한다)과 후불로 중국 소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분(이하 “OOOO”라 한다)으로 구분된다. 한편, 중국현지법인인 OOOOOOOOOO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대가를 받는 사업자로서, 운송대가는 선불로 중국 소재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분(이하 “OOOO”라 한다)과 후불로 우리나라 소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분(이하 “OOOO”라 한다)으로 구분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을 OOOO와 OOOO로 보고 청구법인이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거래처별로 발행한 물품송표(Bill of Lading, 이하 “B/L”이라 한다)와 매출세금계산서를 상호대사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고, 손금산입액 중 항공료 OO,OOO,OOO원(이하 “쟁점운임”이라 한다)은 중국현지법인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등 2003.8.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OOO,OOO원, 2000년 2기분 O,OOO,OOO원, 2001년 1기분 O,OOO,OOO원 및 2001년 2기분 O,OOO,OOO원과 법인세 2000사업연도분 OOO,OOO,OOO원 및 2001사업연도분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00·2001사업연도 매출로 신고한 금액은 O,OOOOO원이고 B/L발행금액은 O,OOOOO원으로, 청구법인은 사업초기에 업무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여 B/L발행과 세금계산서작성시 연결번호를 넣지 아니하여 발행된 B/L과 세금계산서를 연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처분청은 이러한 청구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B/L을 건별로 대사하여,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B/L상 금액보다 적은 경우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면서도 반대로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B/L상 금액보다 많은 경우 이를 도외시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B/L상 금액보다 많다면 청구법인이 매출을 과다신고한 것이므로 그 차액을 매출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OOOO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로 신고하고 있는 바, 그와 관련된 쟁점운임은 청구법인의 손금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송화주, 품목, 금액, 일자 등이 기록되어 있는 B/L은 매출액 계산의 기초서류가 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인 바, 당초 조사착수시 청구법인은 원시자료인 B/L을 조사자에게 전부 제시하지 않았고, 수차례 독촉한 연후에 이를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B/L금액보다 많은 경우 매출을 과다신고한 것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다신고로 보기보다는 청구법인이 원시자료인 B/L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OOOO는 중국현지법인인 OOOOOOOOOO의 매출로서 OOOO와 관련된 비용은 동 공사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운임을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매출신고한 세금계산서발행금액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B/L상 금액보다 많은 경우 이를 매출과다신고로 보아 그 차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송달하는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된 쟁점운임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그 운송대가를 선불(OOOO) 또는 후불(OOOO)로 지급받는 바, 화주로부터 화물인수시 송화주, 품목, 금액 등이 기재된 B/L을 발행하고, 운송대가를 수령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OOOOOOOOOO간에 체결한 운송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한국지역, 동 공사는 중국지역에서 화물을 지정한 장소까지 인계하기로 업무범위를 조정하고, 쌍방간의 B/L을 근거로 그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처별로 발행한 OOOO 및 OOOO B/L과 세금계산서를 대사하여 B/L상 금액이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한편, 청구법인이 OOOO 일부금액을 OOOO 세금계산서발행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매출액을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발행금액이 B/L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실지 지급받은 운송대가보다 세금계산서를 초과발행하여 매출을 과다신고한 것이라고 하면서, 관련 B/L 및 세금계산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영업흐름을 보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받으면서 발행한 B/L에 기초하여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되는 바, 착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L과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거래처별로 B/L상 금액이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청구법인이 매출신고누락하였다고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발행금액이 B/L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업무관리상 부실 등을 주장할 뿐, 이를 과다발행으로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발행금액에 대응하는 B/L을 전부 제시하지 아니한 것에 기인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며, 그렇다면 매출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운임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면서 지급한 항공료로 OOOO 관련비용인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OOOOOOOOOO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각각 화물을 운송하고 그 운송대가를 지급받으므로 OOOO는 OOOOOOOOOO의 매출이라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OOOO의 일부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에서 차감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로 신고된 OOOO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그에 관련한 비용인 쟁점운임을 손금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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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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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3172 (<time datetime="2004-03-02">2004.03.02</time> 의결), "매출신고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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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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