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인지 여부(경정)
1. OO세무서장이 2004.12.6. 청구인에게 한 2004년도분 증여세 19,181,780원의 부과처분은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려면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것이어야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려면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것이어야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6.11. 모(母)조OO으로부터 OOOO OOO OOO OOOOOO 대지 83.6㎡ 및 건물 1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165,351천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4.12.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증여세 19,181,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5.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모(母)조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일(2004.6.11.) 현재 쟁점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전세보증금 80백만원(이하 “쟁점전세보증금”이라 한다)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대출금 잔액 1억원(이하 “쟁점금융채무”라 한다)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인수한 채무액 180백만원을 공제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이 “0”이 되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전세보증금 8천만원은 2003.1.28.자로 전세권이 설정등기되었으나 증여자인 조OO이 실제로 전세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진정한 채무로 볼 수 없으며, 쟁점금융채무 1억원도 청구인이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재산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쟁점전세보증금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쟁점금융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괄호 생략)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 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 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모(母) 조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 및 증여받을 당시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65,351천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모(母) 조OO은 임차인 이OO와 2003.1.27. 임대보증금 80백만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2003.1.28.자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채무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모(母)조OO이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2001.6.1. 10백만원, 2001.9.22. 10백만원, 2002.2.16. 65백만원, 2003.5.30. 15백만원, 합계 1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OO은행 OO지점장이 확인한 금융거래확인서, 여신 및 담보현황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母) 조OO이 이OO와 임대보증금 80백만원으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는 전세보증금 10백만원/월세 150천원에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고, 조OO이 쟁점전세보증금을 수수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융채무 중 2003.5.30.자로 차입한 15백만원에 대한 이자가 대출일 이후 증여일 이후까지도 차입자 조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체 지급되고 있고, 나머지 85백만원에 대한 이자는 증여일 이전에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체 지급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쟁점전세보증금 및 쟁점금융채무 중 85백만원을 진정한 증여자의 채무로 보지 아니하고, 2003.5.30.자로 차입한 15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인수된 채무로 보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쟁점전세보증금 및 쟁점금융채무도 함께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채무부담계약서, OO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청구인의 근저당권 설정효력인정 확인서, 여신 및 담보현황표,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쟁점전세보증금 및 쟁점금융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도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10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부증여를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전세보증금 및 쟁점금융채무를 인수한 사실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려면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것이어야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나) 이 건의 경우, 쟁점전세보증금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2004.6.11.로부터 약 1년 6개월 이전에 전세권으로 설정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을 부인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증여 직전에 전세보증금 채무가 발생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단지 증여자가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자의 진정한 채무로 보지 아니함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쟁점금융채무 중 2003.5.30.자로 차입한 15백만원에 대한 이자는 청구인이 증여받은 이후에도 증여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자를 이체 지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 채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나머지 85백만원에 대한 이자는 증여일 이전에도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이자를 이체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동 채무를 진정한 증여자의 채무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금융채무 중 일부를 인수하였는지 여부 및 일부가 진정한 증여자의 채무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융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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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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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전3510 (<time datetime="2006-03-14">2006.03.14</time> 의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2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2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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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