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원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내역에 의하면, 08.6.16. OOO명의의 주식 56,239주가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형식상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이 08.1.31. 원소유자 OOO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주명부에 등재된 내역에 의하면, 08.6.16. OOO명의의 주식 56,239주가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형식상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이 08.1.31. 원소유자 OOO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25. 취득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8.1.31. 동생인 이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2009.5.31.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환급결정하고, 2011.12.7. 청구인에게 2008.1.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8.1.25.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2008.1.31. 양도 형식을 빌어 실제 소유자인 이OOO에게 소유권환원하고, 2009.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함과 동시에 증권거래세 기한후 신고 및 납부하였는바, 2008.1.31. 쟁점주식은 원 소유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08.6.16. 쟁점주식을 이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양도계약서에는 명의신탁의 반환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거래대금만 기재된 가공의 계약서인바, 쟁점주식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원 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10월)에 의하면, OOO(대표이사 김OOO) 주식변동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OOO이 2008.1.25. 당시 대표자인 김OOO로부터 OOO의 전환상환우선주 10,975주를 OOO원에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5,091주, 이OOO명의로 5,884주를 등재하였고, 동 주식은 2008.2.20. 보통주 40,000주(청구인)와 46,239주(이OOO)로 각각 전환된 후 2008.6.16. 이OOO 명의로 56,239주, 양OOO 명의로 30,000주가 등재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8.1.25. 이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쟁점주식을 2008.1.31. 양도형식을 빌어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계약서(2008.1.31.)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2009.5.31.)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2008.2.10.)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무납부고지하자 이를 납부하였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10년 1월경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주명부 등에 등재된 내역에 의하면, 2008.6.16. 이OOO 명의의 주식 56,239주가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형식상 이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이 2008.1.31. 원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2항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자력 취득이 어려운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10.12.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세의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10.07.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금출처가 확인된 부동산 취득도 증여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10.02.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계존비속의 전세보증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09.02.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91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5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피상속인이 쟁점임대소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3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분양대금 대납액 등과 청구인의 계좌입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8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의 거래처 매출대금의 정산이고,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경영한 사업장의 수입을 청구인에게 분배한 것이거나 부부공동생활자금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1033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일시적ㆍ우발적 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0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3317 (<time datetime="2012-11-19">2012.11.19</time> 의결), "쟁점주식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원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24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24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