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등이 쟁점건물을 신축, 판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그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과 청구외 ○○상호신용금고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 토지대금등을 지불한 점등을 볼 때 처음부터 쟁점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 판매하였다고 보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그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과 청구외 ○○상호신용금고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 토지대금등을 지불한 점등을 볼 때 처음부터 쟁점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 판매하였다고 보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함)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O 대지 207㎡를 85.5.31 취득계약하여 건물 490.92㎡(지하 1층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준공일 85.12.20, 보존등기일 86.1.17) 청구외 OOO에게 87.7.4 판매하였다. 처분청(당초 조사관서 :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인등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단기간에 판매하였음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93.2.16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483,370원 및 동 방위세 1,496,6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부가가치세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하지 않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7 심사청구를 하고 93.5.24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등은 85.5.31 OOO으로부터 송탄시 OO동 OOOOOO 대지 207㎡를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85.12.20 신축한 후 청구외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OOO 등에게 1년6개월 이상(86.1~87.
7) 임대하다가 은행대출이자등 자금압박이 심하여 부득이 87.7.4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와같이 임대업을 영위하다 자금압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을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대지를 61,000,000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여 계약금 6,000,000원만 지급하고 잔금은 건물준공후 지급하기로 하여 먼저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그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과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아 토지대금등을 지불한 점등을 볼 때 청구인등은 처음부터 쟁점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 판매하였다고 보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청구인등이 쟁점건물을 신축, 판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상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있는 바, 이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며, 한편 당해 부동산매매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구별의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만일 당해 부동산매매가 위 예시적 규정의 요건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의 취득(신축포함)목적이나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 또는 거래의 회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 89서2337, 90.2.20, 국심 92서3142, 92.11.17, 국심 93중846, 93.7.5.외 다수 및 대법원 85누745, 86.7.8외 다수 같은 취지임)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등은 85.5.31 청구외 OOO으로부터 대지 207㎡를 61,000,000원에 취득계약하여 계약금 6,000,000원만 지급하기로 하고 먼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85.12.20 준공한 후 86.10.23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년도 안되어 87.7.4 쟁점건물(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함으로써 단기간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를 하다 양도한 것으로서 그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건물의 2층중 2분의 1 남쪽부분에 청구외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86.6.9부터 87.6.8까지 전세금 1천만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또 1층 남쪽 73㎡에 87.1.14부터 88.1.14까지 전세금 15,100,000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등은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당심의 요구에도 그 전세계약서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건물에 따라서는 전세등 임대를 한 건물이 쉽게 팔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도 팔기전에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셋째, 청구인의 1981.2월 이후 1993.2월 까지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87년도에는 이 건 이외에 타 부동산을 거래한 바는 없으나 그 전후 기간에 부동산을 수회에 걸쳐 여러번 거래한 바 있고 특히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도 3회나 되는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등은 당초부터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 판매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등이 토지를 매입하여 쟁점건물을 신축, 판매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부동산을 반복 매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 회신 1997.10.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 회신 1995.06.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하던 상가주택 처분은 어떻게 과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 회신 1993.03.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점포를 여러 차례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 회신 1992.11.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2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 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48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46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주택 양도당시 보유하고 있는 쟁점②주택을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7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산업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15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부(경정)조심2008부162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9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7서023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1800 (<time datetime="1993-10-18">1993.10.18</time> 의결), "청구인등이 쟁점건물을 신축, 판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22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22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