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
OO세무서장이 2005.4.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531,041,93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OOOO이 발행한 액면가액 1,600,000,000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액 33,000,000,000원에서 그 채권가액 459,0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사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사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O(현재 OOOOOOOOOOOOOOO로 법인명이 변경되었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0.3.9.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액면가액 16억원(1억원권 6매, 10억원권 1매)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2001.3.12.부터 2001.7.31.까지 4회에 걸쳐 330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그 양도차익을 31,235,000천원(양도가액 33,000,000천원, 취득가액 1,600,000천원, 양도비 165,000천원)으로 산정하여 2004.1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233,054천원을 과세처분(당초 처분)하고, 당초 처분시 공제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 1,600,000천원을 공제부인하고 양도차익을 32,835,000천원으로 다시 산정하여 2005.4.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31,041천원을 추가 과세처분하였다(경정처분).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당초 처분에 대하여 2005.1.27.(OO OOOOOOOO) 및 경정처분에 대하여 2005.6.28.(OO OOOOOOOOO) 이 건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당시 실제로 지출한 취득가액 384,000천원은 필요경비로 양도차익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서 청구외법인에 384,000천원을 납입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가액일 뿐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아니므로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양도차익과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이 정당한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 내지 제102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2000.12.29 개정)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12.29 개정)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이 2000.3.9. 발행한 액면가액 16억원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384,000천원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1.3.12. OOOOOOO에 31억원(액면가 1억원권 2매), 2001.3.31. 주식회사 OOO에 12억원(액면가 1억원권 1매), 2001.5.28. 주식회사 OOOOOO에 24억원(액면가 1억원권 2매), 2001.7.13. 구OO에게 263억원(액면가 10억원권 1매, 1억원권 1매)에 각각 양도(양도가액 합계 330억원)한 사실이 2000.3.9.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체결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및 2001.3.12 청구인과 매수인간 체결된 유가증권 매매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단위 : 천원)
(2) 2000.3.7. 청구외법인의 이사회회의록 및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율은 ‘연 15.335% 연단위 복할인식’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가액은 384,000천원이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와 신주인수권이 함께 있는 것으로서 사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채의 가액을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신주인수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조건에 따라 이자지급에 갈음하여 만기까지 10년간 연 15.33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한 복리현가로 발행된 것이므로 이를 양도시점부터 만기까지의 잔여기간에 걸쳐 연 15.33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하면 양도시점에서 액면가액 16억원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가액은 459,000천원이 되므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액 330억원에서 459,000천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외국법인 합병으로 이전된 국내주식은 양도에 해당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2조 · 회신 2009.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 공여한 도로 원가와 금융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2조 · 회신 2009.03.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2조 · 회신 2008.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장주식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2조 · 회신 2006.05.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저작인접권 양도로 발생한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 제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조심 2025서15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인 청구법인이 수용된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처분일로부터 3년간 이상 직접 사용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58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출자한 쟁점조합이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대주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3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3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541 (<time datetime="2006-06-22">2006.06.22</time> 의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2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2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