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 세무서장이 2011.5.31.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의 부과처분(이후 2011.7.25.자 OOO원 및 2011.11.8.자 OOO원이 감액경정되었음)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위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 또는 10년으로 볼 것인지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허위계약서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허위계약서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구획 정리사업지구 내 4블럭 9 롯트 25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9.16. OOO시로부터 취득한 후 2003.3.3. 강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양수인 강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무신고를 확인하여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후 1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 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본문에 의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OOO을 산정하여 부 과제척기간(7년) 만료일인 2011.5.3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①계약서”라 한다)와 양수인 강OOO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②계약서”라 한다) 중 강OOO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 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1.7.25. OOO원을 감액경정하였고, 2011.11.8. 가산세 OOO원을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경정 및 재경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양도는 취득 후 1년 이내의 단기양도이므로 실지거래가액 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강 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후 무효에 기초한 경 정 및 재경정도 무효이며, 설령 외견상 유효하더라도 동 처분은 7년의 부과제척기간 이후에 있었으므로 무효이다. 또한 당 초처분과 경정 및 재경정처분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이고,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문서로서의 효력도 없 으며 진정한 것이 아님에도, 금융조사도 없이 양수인 제시의 매매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당초처분 당시에는 무신고자료전에 단기 1년의 양도분자 료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하였던 것이고, 그 후 청구인과 강OOO이 제시한 각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히 검토한바, 강OOO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경정·고 지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과 상이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이중 작성한 것으로 보아 양수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과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 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 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강OOO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위 각 매매계약서에 관하여, 청구인은 본인과 강OOO의 인감이 날인된 쟁점①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이고, 쟁점②계약서는 당사자 이외의 자가 날인한 것으로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쟁점②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은 굳이 기재할 필요 없는 것으로 특약사항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계약일이 2003.1.24., 잔금지급일이 2003.3.3.인데 계약금을 굳이 2003.3.25. 온라인 송금한다는 특약사항은 앞뒤가 맞지 아니하며, 실 제로 계약금은 2003.1.27., 잔금은 2003.3.3. 지급되었고, 쟁점①계약서는 검인계약서와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강성 용이 쟁점②계약서가 실제계약서이고 청 구인·중개인과 함께 쟁점②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강OOO은 중개사 황OOO이 청구인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언급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서, “ 계약서상 손도장이 날인된 이유는 당초 부동산을 취득당시 그 날 거래를 하러 간 것이 아니었으나 조건이 좋아 바로 매매하고자 손도장으로 대위하였고, 계약금 지급에 관한 특약사항 및 잔금지급일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날짜에 오류가 있는 것 같으며 그 내용은 잘 기억하지 못하나 분명 실제계약서이므로 청구인의 대리인인 남편 장OOO이 기억을 잘 할 것임, 잔금은 OOO협에서 수표로 발행하여 중개사비용 OOO원을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OOO원을 건네주었음”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중개사 황OOO에게 확인한바 황OOO은 당시 계약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 통장내역을 보면, 2003.1.27. 강OOO이 OOO원을 입금하였고, 2003.3.3. 자기앞수표 OOO원을 입금 하 였음이 나타나며, 강OOO 명의의 OOO협계좌 통장내역을 보면, 2003.3.3. OOO원을 출금하였음이 나타난다.
(4) 청구인 작성의 확인서(2011.6.2.)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3.3. OOO공인중개사(대표 황OOO) 사무실에서 강OOO과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지급일에 (강OOO이) 며느리와 함께 와서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강OOO이 아들 내외가 살집을 구해주기 위해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계 약내용은 “ 부동산소재지 : OOO구획 정리사업지구내 4블럭 9롯트, 계약일 : 2003.1.24., 잔금일 : 2003.3.3., 매매대금 : OOO원, 계약금 : OOO원(2003.1.27. 계좌이체), 잔금 : OOO원 (2003.3.3. 수표입금), 수표입금 차액 OOO원은 복비 지급, 계약금은 강OOO의 사정으로 3일 지연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 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2003.3.3.)는 쟁점①계약서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였고, 이중 양수인 강OOO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가 진실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②계약서가 수 기로 작성되어 있고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진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쟁점①계약서 역시 당사자들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고, 공 인중개사가 서명·날인하였으며, 검인계약서와 일치하므로 이들 사실관계만으로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사실과 다 르게 허위로 이중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바, 양도인과 양수인으로부터 각각 상이한 매매계약서가 제시되고 있는 데에 대한 청구인의 귀책사유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나 영수증 등 다른 객관적 증빙이 달리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두 개의 매매계약서 중 어떤 것이 진정한 것인지 역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허위로 매 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 및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 여 그 결과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 또는 10년으로 볼 것인지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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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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