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영수한 자동차부품대금중 매출누락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고차량의 차주에게 공급한 자동차부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기장 사실없는 경우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고차량의 차주에게 공급한 자동차부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기장 사실없는 경우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자동차 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고 동 부품대금중 일부를 매출누락한 사실이 자동차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하여 동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5,574,060원(85년 1기 1,372,470원, 85년 2기 835,950원, 86년 1기 2,229,120원, 86년 2기 1,320,440원)을 88.4.17 청구인에게 고지하자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89.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인은 거래당시 사고차량수리에 필요한 자동차부품을 판매함에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동 부품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을 거래징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현행 보험부품 판매제도등)에 있었기 때문에 동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여 막대한 손실을 감내하면서 각 과세기간의 보험판매분에 대하여 거래한 전체자료를 발생시키고자 총 보험판매 발생건수에 금액을 환산하여 가공의 차량번호, 금액 및 일자를 기재하면서까지 자료파생하였음에도 이를 보험금지급 자료상의 내역과 불부합한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가 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보험판매분에 대하여 총 발생건수에 금액을 환산하여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일 뿐 사실상에 있어서는 모두 신고납부 되었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고, 보험부품판매제도상 문제점이 많아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자구책을 강구하여 왔다는 것이나 보험판매분의 거래일자, 판매금액, 차량번호등이 보험금지급 자료내역과 불일치하고 있어서 이를 두고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적정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달리 보험금지급자료에 포함된 매출분으로 인정할 확실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당초 보험금 지급자료와 대사하여 소명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본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영수한 자동차부품대금중 매출누락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보험사고 차량의 차주에게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과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기장사항을 대사하여 보험회사로부터는 보험사고차량의 차주에게 공급한 자동차부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기장한 사실이 없는 거래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처분청의 의견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처분청의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자료상의 매출내용과 차이나는 부분은 동 자료상의 보험사고 차량의 차주 아닌 다른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 있으므로 매출누락이 있을 수 없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제3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청구인의 신고매출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줄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매출누락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11.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3.0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초과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810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용역제공이 완료된 2018년인지 여부 ②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2016년 및 2018년인지 여부③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서35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수령시기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38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4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거과세 원칙 위배 여부 등조심 2025전09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인용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침해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4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서비스의 공급시기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매 분기 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4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215 (<time datetime="1989-10-04">1989.10.04</time> 의결), "청구인이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영수한 자동차부품대금중 매출누락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75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75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