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에 대한 월 이자율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와 동 이자중 30,000,000원을 91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남양주세무서장 96.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8,718,5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91.12.21부터 92.9.2까지의 기간동안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월 2.5%식의 이자(대여원금 : 800,000,000원)를 지급받은 것으로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중 91.12.21 지 급받은 30,000,000원은 91년도 귀속소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잔여이자소득금액은 92년 귀속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고, 91.12.21 실제지급받은 이자 00원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91년도에 수입금액이 확정된 금액이므로 91년 귀속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고, 91.12.21 실제지급받은 이자 00원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91년도에 수입금액이 확정된 금액이므로 91년 귀속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1.12.21 청구외 OOO외 5인 소유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OOO에게 91.12.21부터 92.9.2까지 월 이자율 3%를 받는 조건으로 800,000,000원을 대여(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동 기간동안의 이자소득 202,257,534원에 대해 96.3.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8,718,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8 심사청구를 거쳐 96.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매월 지급받기로 한 이자소득금액은 대여금 800,000,000원의 2.5%이며, 실제 지급받은 총 이자소득금액은 165,000,000원이고, 이중 30,000,000원은 91년도에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92년 귀속이 아닌 91년도 귀속소득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채무자 청구외 OOO은 월 이자율을 3%로 하여 청구인에게 8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동 이자는 쟁점대여금을 중개한 청구외 OOO이 동인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로 매월 송금받았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이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91.12.21 지급받은 선이자 30,000,000원은 그 귀속시기가 91년이므로 이를 92년 귀속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선이자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약정이자에 따라 92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대여금에 대한 월 이자율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와 동 이자중 30,000,000원을 91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0. 생략
11.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51조 에서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91.12.21~92.9.2 기간중 청구외 OOO으로부터 월 3%의 이자(원금 80,000,000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동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전액을 92년 귀속소득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계산기간(91.12.21~92.9.2 : 256일)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이 월 3%인지 2.5%인지를 보면, 청구인 및 처분청 모두 차용증서등 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하고있어 사전약정이율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채무자인 청구외 OOO이 매월 이자조로 송금한 구좌인 청구인 구좌(OO은행 OO동지점 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O, OO상호신용금고 예수금 계좌번호 : OOOOOOOOOOOOO)와 쟁점대여금의 중개인인 청구외 OOO의 구좌(OO은행 OO동지점 계좌번호 : OOOOOOOOOOOOO)에 입금 및 송금된 내역에 의하면 91.12.21 대여당일에 30,000,000원을 선지급받아 청구인의 OO상호신용금고 예수금 구좌에 입금시켰으며, 위 OOO이 직접 청구인의 OO은행 OO동지점 구좌로 92.1.24자 10,000,000원, 92.7.21자에 20,000,000원, 92.8.20자에 5,000,000원을 송금하여 총 3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OOO이 OOO으로부터 본인의 OO은행 OO동지점 구좌로 92.2월부터 92.6월까지의 5개월동안 월 2.5%로 계산한 20,000,000원씩을 송금한 이자를 수령받아 그 전액을 당일 또는 익일에 청구인의 OO상호신용금고 구좌에 입금시켜준 사실이 있는바, 이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매월 2.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사전약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3) 다음, 91.12.21 선지급받은 이자 30,000,000원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자를 매월 선지급받았음이 동 이자의 송금 및 입금거래통장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91.12.21에 수입한 30,000,000원은 매월 약정이자인 20,000,000원을 초과하나 이는 91.12월분 20,000,000원 및 92.1월분 10,000,000원을 선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하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고, 91.12.21 실제지급받은 이자 30,000,000원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91년도에 수입금액이 확정된 금액이므로 91년 귀속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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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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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2917 (<time datetime="1996-12-05">1996.12.05</time> 의결), "대여금에 대한 월 이자율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와 동 이자중 30,000,000원을 91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70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70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