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전에 원인무효등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고 실제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토지는 청구외 ○○ 소유이나 청구외 ○○이 사업상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며, 청구외 ○○이 사실상 양도자이고 양도소득의 귀속자임이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토지는 청구외 ○○ 소유이나 청구외 ○○이 사업상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며, 청구외 ○○이 사실상 양도자이고 양도소득의 귀속자임이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인은 전라남도 나주시 OO동 OOOOOOO 외5필지 대지등 5,8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6.17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촌)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6.8.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87.6.17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를 96.8.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9.16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766,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13 심사청구를 거쳐 98.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청구외 OOO이 사업상 부도로 인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을 한 것이며, 청구외 (주)OOOOOO금고가 위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인등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대법원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사해행위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90다카 27198, 90.11.23)을 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OOO등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87.3.9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고 87.6.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주)OOOOOO금고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등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90다카 27198, 90.11.23)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 판결에 의하여 즉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96.8.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처분전에 원인무효등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고 실제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7.3.9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촌) 소유의 쟁점토지 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87.6.17 소유권을 취득하여 96.8.2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OOOOOO금고에서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소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사건에서 “청구외 OOO은 사업상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소유의 토지를 청구인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이는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예약 및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광주고등법원 판결문(98나 4696, 90.1.3) 및 대법원 판결문(90다카 27198, 90.11.23)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 소유이나 청구외 OOO이 사업상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이 무효임이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하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5년여를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96.8.2에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비록 과세처분전에 원인무효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의하여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그 등기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이므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외 OOO이 사실상 양도자이고 양도소득의 귀속자임이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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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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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광0582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의결), "과세처분전에 원인무효등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고 실제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63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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