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 관련 경비 등 청구법인의 수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은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을 회수한 것으로 익금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 관련 경비 등 청구법인의 수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은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을 회수한 것으로 익금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을 2006.12.26. 장OOO에게 양도하고 2007.2.28.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8.20.~2014.9.18.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주택의 양도를 대리한 청구인의 모(母) 박OOO과 양수인 장OOO 사이의 손해배상소송 판결문 내용상, 박OOO이 쟁점주택의 양도로 2006.12.26. 장OOO으로부터 OOO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쟁점주택의 재개발과정에서 장OOO이 쟁점주택 양수 당시 예상한 32평형이 아니라 24평형의 주택을 분양받게 되어 이를 항의하자 2007.12.10. 장OOO에게 OOO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박OOO이 당초 장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으로 보아 2014.1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측이 매수인 장OOO과의 분쟁과정에서 지급한 쟁점금원을 차감한 OOO으로 보아야 한다. 양수인 장OOO은 쟁점주택에 32평형 아파트가 배정될 것이라는 청구인측과 부동산중개인의 말을 믿고 쟁점주택을 양수하였으나 실제로 24평형이 배정되어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 차액을 양도대금에서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측은 쟁점금원을 합의금으로 돌려주었다. 쟁점금원은 청구인측이 쟁점주택의 재개발사업 후 32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한 점을 감안하여 양도대금의 일부를 돌려준 것이고, 만약 그 정보가 아니었으면 양도가액이 달리 정해졌을 것이므로, 쟁점금원의 반환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가의 반환이라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허위계약서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잘못은 있으나, 실제 수익하지도 않은 소득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매도를 대리한 모(母) 박OOO과 장OOO 사이의 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법원은 청구인측이 매수인 장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원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합의금으로 보았고, 당초 청구인과 양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서 어디에도 매매대금에 관한 약정조항은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이 건은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서 매매대금소송에서 법원의 조정·판결로 인하여 매매대금이 감액된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 쟁점주택의 양도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2006.12.26. 양도가액 OOO으로 확정되었고, 양도일 이후에 이루어진 민사소송에서 어떠한 양도가액의 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금원을 양도대금의 감액으로 인정하여 줄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소송에 따른 판결의 결과 어디에도 양도대금의 감액을 인정하여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차감하지 않고 OOO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원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26. 쟁점주택을 장OOO에게 양도하고 2007.2.28.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는 실제 양도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작성한 2006.11.13.자 양도계약서에 의한 것임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주택의 2006.11.13.자 양도계약서상 양도인은 청구인OOO, 양수인은 장OOO이고, 매매대금은 OOO으로서 계약금 OOO, 중도금 OOO 및 잔금 OOO이며, 특약사항은 ‘현시설상태의 계약으로서 전세금 OOO은 잔금시 공제하기로 한다’는 내용 외에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주택의 양수인 장OOO은 쟁점주택 매매 당시 청구인을 대리한 청구인의 모 박OOO 및 중개인 정OOO을 피고로 손해배상금 소송을 제기한바, 확정된 항소심 판결문OOO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정된 주요 사실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박OOO은 2006.11.13. 청구인을 대리하여 장OOO에게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쟁점주택을 OOO에 매도하여 2006.12.26.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박OOO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매매 당시 장OOO에게 매매대금을 OOO에서 OOO으로 감액하여 주고, 대신 매매대금 OOO의 허위계약서를 작성받아, 매매대금 OOO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2) 위 주택재개발사업의 계획은 수차례 변경되어, 재개발아파트 32평형을 분양받을 것으로 예상한 조합원 중 520명이 24평형을 배정받았고, 장OOO은 2007.11.5. 재개발아파트 24평형을 분양신청하여 재개발조합은 이를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3) 장OOO은 2007년 7월경 박OOO으로부터 재개발아파트 32평형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하여 쟁점주택을 매수하였는데 24평형을 분양받게 되었다고 항의하면서, 재개발아파트 32평형을 분양받을 수 있는 다세대주택과 24평형을 분양받을 수 있는 다세대주택의 시세 차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4) 박OOO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허위 신고·납부하였다고 고발되면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장OOO과 사이에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7.12.10. 장OOO에게 쟁점금원을 송금하였다. (나) 장OOO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주위적으로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청구인의 손해배상명목 금원 지급약정에 따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박OOO이 장OOO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바, 그 청구원인 및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1) 박OOO은 그가 장OOO에게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는데도 장OOO이 양도소득세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납부하였다고 고발하여 수천만원을 추징당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하자, 이에 겁을 먹어 장OOO에게 쟁점금원을 송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장OOO은 쟁점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장OOO은 박OOO에게 쟁점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 법원은 박OOO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박OOO은 장OOO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장OOO에게 OOO을 송금하였으므로, 박OOO이 그 약정이 무효라거나 취소되었다고 주장·입증하지 않는 이상 장OOO이 법률상 원인 없이 쟁점금원을 송금받았다고 할 수 없고, 박OOO이 양도소득세 탈세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장OOO에게 쟁점금원을 송금한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박OOO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4)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장OOO이 박OOO에게 OOO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서(2008.6.19.)를 제출하였고, 그 외에 제시된 증빙은 없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수인 장OOO에게 지급된 쟁점금원은 양도가액의 반환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대리한 박OOO이 2006.12.26. 양수인 장OOO으로부터 OOO을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쟁점주택의 양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심리자료로 제출된 2006.11.13.자 매매계약서 및 장OOO의 청구인에 대한 금원반환 요청 통지서(2008.6.19.) 등에서 청구인과 장OOO 사이에 쟁점주택 양도대금의 감액 요건이나 합의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박OOO과 장OOO 사이의 소송에서 법원은 쟁점금원에 대하여 박OOO이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에 따른 양도소득세 탈세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합의금으로서 장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양도대금에서 감액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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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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