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7전4704의결일 2008.09.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9.02

OO세무서장이 2007.10.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를 다른 농지의 진입도로로 개설하는 특약과 사진 및 현황자료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임이 확인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사도법(2019.01.19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를 다른 농지의 진입도로로 개설하는 특약과 사진 및 현황자료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임이 확인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3.8. OOO OOO OOO OO OOOOO 대 70㎡ 및 OOOOO 대 5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2007.5.31. 18,768,450원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후, 2007.8.14.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잘못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10.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거부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농지의 경작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진입도로이고,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에 도로로 사용하도록 명시하였으며, 특정인만 이용하도록 사용제한을 한 바도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대지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4조의14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사도법 제2조 (정의) 본법에서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 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제4조 (개설허가)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에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 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 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간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 로로 이용되는 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잘못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0.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거부처분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 OOO OOO OO OOOOO 전 2,017㎡를 1999.1.8.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면서 위 부동산을 이용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도로로 사용할 것을 명시한 매매계약서와 위 부동산 및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인 OOOOO 소유자인 OOO이 1999.2. OOOOO 하단부의 일부 약 10여평의 토지를 도로로 영구히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고 있다.

(3) 2006.12.13.에 작성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북측 일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매매계약일에 발급된 OOO의 인감증명서의 비고(용도)란에는 “도로사용승낙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 OOO OO OOOOO(O), OOOOOOO(O), OOOOO, OOOOO, OOOOO와 접하여 있다 .

(5)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사진 및 현황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전으로 이용되고 있는 OOOOO, OOOOOOO의 진입도로로 주로 이용되지만 OOOOO, OOOOO 주민의 차량출입로, OOOOO 경작인의 출입로, 쟁점토지 안쪽 임야(OOOOOOO)의 등산진입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현황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5)의 추가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의견서에는 ‘OOO OOOO OOO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분할 전 모번지인 OOOOO O OOOOO는 주택 및 나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나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적 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OO O OOOOOOO 만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현황 사진에 대하여 현지출장 등의 확인없이 재산세 부과 및 지적도 등만으로 판단하여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등에 의하면, 사업장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OOO OOO OOO OO OOOOO 토지(전)와 관련한 1999.1.8.자 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를 위 부동산의 진입도로로 개설하는 특약이 있었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쟁점 토지의 양도가 위 부동산의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매매로 되어 있으며 , 청구인이 지적도와 함께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사진 및 현황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지(전)의 진입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대한 현장출장 등의 구체적인 확인 없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는 처분청의 의견보다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진입도로이어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전4704 (<time datetime="2008-09-02">2008.09.02</time> 의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60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60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