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받은 위 보상금이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O에서 OO타이어 OO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부산직할시에서 시행하는 제2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위 사업장을 같은동 OOOOOOO로 이전함에 따라 89.8.28 부산직할시로부터 보상금 4,500,000원을 영수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보상금 4,500,000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1.10.19에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2,790원 방위세 331,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보상금이 사업장을 철거하면서 받은 영업권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받은 위 보상금이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데, 청구인이 받은 위 보상금은 청구인의 당초 사업장이 부산직할시에서 시행하는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영업장소를 다른곳(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으로 이전함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으로 이는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된다(동지:국심92중673;92.5.12등) 할 것이어서 이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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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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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2106 (<time datetime="1992-07-25">1992.07.25</time> 의결), "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받은 위 보상금이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59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59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