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부0421의결일 1997.06.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6.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까지 부가가치율을 단순 비교하여 매출누락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 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 미교부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까지 부가가치율을 단순 비교하여 매출누락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 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소재에서 OO상사라는 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외 OO유통 대표 OOO에게 ’93년 제1기에 13,973,060원, ’93년 제2기에 4,588,807원, ’94년 제1기에 1,921,350원 합계 20,483,217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상품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OO유통에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 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96.9.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62,160원,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4,240원,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9,600원 등 합계 2,296,00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6.9.24 이의신청을 하여 ’96.10.25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6.12.5 심사청구를 하여 ’97.1.24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88.11.10 식품 도·소매업의 사업을 개시한 이래 청구외 (주)OO과 상품매입 거래를 하고 매입자료 100%를 수취하여 왔으며, 청구인의 매출처의 하나인 청구외 OO유통이 상품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쟁점매출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국 평균 동업종 부가가치율을 맞추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실질적으로 쟁점매출액 누락이 없었는데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외 OO유통에 상품을 매출하고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제3자인 과세특례자에게 교부하여 매출액 누락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액의 계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의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증빙내용도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율은 그 업체의 성실도를 간접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 미교부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까지 부가가치율을 단순 비교하여 매출누락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 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서「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외 OO유통 대표 OOO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쟁점매출액 관련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쟁 점 매 출 액(단위: 원)

구??? 분

품 명

매 출 액

구?? 분

품 명

매 출 액

’93년 제1기분

’93년 제2기분

잡 화

잡 화

13,973,060

4,588,807

’94. 제1기분

잡 화

1,921,350

20,483,217

② 청구인은 청구외 OO유통에 재화를 공급하고 쟁점매출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처인 제3자 명의로 교부하였다는 입증자료로 가공매출처와 세금계산서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의 장부계상과 세무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유통에 상품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처인 제3자 명의로 교부하여 쟁점매출액의 누락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액의 장부계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가공매출처와 세금계산서명세서는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부가가치율은 그 업체의 성실도를 간접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 있지만, 청구인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까지 부가가치율을 단순 비교하여 매출 누락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의 세금계산서를 제3자 명의로 교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부0421 (<time datetime="1997-06-25">1997.06.25</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53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53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