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중2141의결일 2019.11.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9.11.1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소득귀속자인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규정 등이 없어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청구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소득귀속자인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규정 등이 없어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청구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15사업연도에 OOO이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2017.3.2. 쟁점법인에게 동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쟁점법인의 당기순이익을 당시 동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송달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9.3.7.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OOO을 재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법인세법」상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에는「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어 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청구인이 버스운전기사로 OOO 소재 주식회사 OOO에서 지입차주였던바, OOO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경영자는 OOO이므로 명의를 빌려 준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며, 2019.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소득귀속자인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규정 등이 없어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청구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중2141 (<time datetime="2019-11-13">2019.11.1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45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45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