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주택을 종교단체의 관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주택을 종교단체의 관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임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소재 OOOO OOOO(대지 28.45㎡, 건물 38.76㎡,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1997.7.7. 청구외 OO로부터 증여 받았다. 처분청은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2000.12.8. 증여세 4,199,6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주택을 청구외 OO로부터 증여받아 그동안 부목사인 OOO과 교회관리인인 OOO가 거주하였으므로 고유목적외 사용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에 부목사인 OOO과 관리인 OOO가 거주하였다고 하나 공부상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사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교회와 동떨어진 주택을 교회관계인 이라는 명확한 증빙도 없는 자가 거주한 것은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출연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는 그 내국법인의 주식 등(출연전 5년 이내에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 등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 중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을 제외하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다)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청구법인의 부목사인 OOO과 관리인인 OOO가 거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의 소유부동산이었던 쟁점부동산을 1997.7.7.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실과 처분청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거증으로 청구외 부목사 OOO·관리인 OOO의 주민등록등·초본과 OOO가 쟁점주택에 전세금 없이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이웃주민과 교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및 당회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외 OOO과 OOO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보면, OOO은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1997.7.7.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는 1997.5.10.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OOO OOOO OOOO(OOOOO OOOO OO OOO)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OOO 또한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으나 2001.3.30. OOO가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주소정정을 한 사실이 나타나 있는 바,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다 물이 스며들어 이사를 하였으나 행정착오로 등재되지 아니하였고 OOO는 쟁점주택을 수리후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2001.3.30. OOO가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주소 정정을 하여 언제부터 거주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OOO이 거주하였다는 기간과 OOO가 거주한 기간이 구분이 되지 아니하고 정정전 주소지 전입시점인 1997.5.10.(쟁점주택의 증여시점)부터 거주한 것으로 본다면 OOO과 OOO의 거주기간이 중복이 되고 있어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4) 전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청구외 OOO과 OOO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이웃주민들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바와 같이 청구외 OOO과 OOO가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관리인인 OOO가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단체의 관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공익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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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1041 (<time datetime="2001-08-14">2001.08.14</time> 의결), "증여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44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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