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의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2009서2362의결일 2009.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의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기각+경정+재조사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12.31

1. OOO세무서장이 2009.1.1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 기분 1,163,630 원, 2007년 제1기분 44,467,07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7,492,210원의 부과처분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조OO에게 한 상여처분 57,632,434원은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엔터프라이즈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72,727,272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222,727,272원에 대한 의류대금 수수부분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의류 판매사실에 대한 상품판매처와 대금수수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이나, 청구법인과 거래처 대표자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으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의류 판매사실에 대한 상품판매처와 대금수수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이나, 청구법인과 거래처 대표자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으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12.14. 개업하여 OOOOO OOOO OOO OOOOO OOOO O,O층에서 무역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다 현재 휴업중인 법인으로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 상호의 김OO(이하 “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545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엔터프라이즈(이하 “OOO엔터프라이즈”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억 7,272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유통 오OO(이하 “OO유통”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 632만원이 과소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OO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와 OOO엔터프라이즈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 중 정상거래로 확인되는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2,272만원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2009.1.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1,163,639원, 2007년 제2기분 44,467,078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39,541,430원을 경정·고지하고, 1억 7,126만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로 고발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2.12. 청구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주식회사 OOO닷컴(이하 “OOO닷컴”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억 1,363만원 상당액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확인하여 이를 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1,111만원으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을 5,763만원으로 감액하여 재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3년 제2기 OO유통에 매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근거도 없이 OO유통에 632만원의 상품을 매출하고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OO로부터 받은 쟁점①세금계산서(이와 관련된 거래를 이하 “쟁점①거래”라 한다)는 실제 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인데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제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이 OO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음을 이의신청 재조사결과에 의해 확인하였음에도 실매입처를 OOO닷컴으로 재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OOO엔터프라이즈로부터 받은 쟁점②세금계산서(이와 관련된 거래를 이하 “쟁점②거래”라 한다)도 실제 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인데도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제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위 OO 및 OOO엔터프라이즈로부터 수취한 쟁점①,②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상품을 매입한 것인데도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추계로 법인세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OO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매출·매입장에 의해 청구법인이 632만원 상당액을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OO유통 대표자 오OO의 OOOO OOO동지점 예금거래 내역서에도 거래내역이 확인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OO는 2007.2.5. 개업하였다가 2007.12.31. 직권폐업 처리된 사업자로 사업장의 건물관리인 박OO는 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OO의 명의자 김OO도 선배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했다고 확인하는 등 당초부터 사업장이 없었던 가공사업자로 확인되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시 청구법인의 주주 김OO이 OOO닷컴의 계좌로 5,500만원을 입금하고, 김OO의 지인 박OO로부터 7,000만원을 차용하여 OOO닷컴 대표자 김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1억 2,500만원을 위장매입액으로 보고 이를 원가로 인정한 재조사 처분은 정당하다.

(3) OOO엔터프라이즈는 2008.2.2.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에 의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사업자이고, 쟁점②거래는 OOO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시 가공혐의자료로 통보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OOO엔터프라이즈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배OO에게 2억원을 차용한 차용증과 영수증은 OOO엔터프라이즈로 물품대금을 지급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동 차용금을 배OO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수표에 대하여 금융 조회한 결과 일부 배OO과 김OO간의 대금거래는 확인되나, 동 대금이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엔터프라이즈에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OOO엔터프라이즈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억 7,272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금융증빙 이 확인되는 5,000만원을 제외한 2억 2,272만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다.

(4) 청구법인이 쟁점②거래 관련 가공 매입액(2억 2,272만원) 비율이 청구법인 총 매입액(3억 6,826만원)의 60.5%에 해당하므로 장부에 의한 법인세 결정이 불가하므로 추계 결정한 것이며, 과소 신고된 소득에 대하여는 조OO이 대표자로서 법인통장을 직접 관리하는 등 거래를 주도한 것이 확인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632만원 상당의 게임소프트웨어를 OO유통에게 실제 매출하였는지 여부

②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545만원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인지 여부

③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엔터프라이즈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억 7,272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금융증빙 이 확인되는 5,000만원을 제외한 2억 2,272만원에 대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법인세를 추계과세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 지 여 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 인 경우 (1998. 12. 31. 개정)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9. 2. 4.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 여

(4)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OO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004.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2004. 12. 31. 개정)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2004. 12. 31. 개정)

(5)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벌금 등의 통고】

②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항의 통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유통에 632만원 상당의 게임소프트웨어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게 동 매출누락에 대한 증거자료의 제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아래의 OO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매출·매입장 및 OO유통 대표자 오OO의 OOOO OOO동지점예금거래내역서를 제시하며, 청구법인의 OO유통에 대한 매출거래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1997년 5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OO유통 영업과장으로 근무한 김OO의 확인서(2009.2.18.)를 보면, OO유통은 2003년 제2기에 당시 OO교역(현, 청구법인)에서 물건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유통의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매입장을 보면, OO유통은 2003 년 7월 1,745,454원, 2003년 8월 2,598,181원 및 2003년 9월 1,977,272원 합계 6,320,907원의 게임소프트웨어를 주식회사 OO교역(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도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6,320,907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유통 대표자 오OO의 OOOO OOO동지점예금거래내역서(계좌번호 : 731-810149-*****)를 보면, 오OO은 청구법인 대표자 조OO에게 물품대금으로 2003.5.26. 150만원을, 2004.1.20.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유통에 632만원 상당의 게임소프트웨어를 판매한 사실이 OO유통의 확인서, 2003년 매입장 및 OO유통 대표자 오OO의 OOOO OOO동지점예금거래 내역서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거래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4,545만원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로서, 청구법인의 주주인 김OO이 OOO닷컴으로부터 1억 2,500 만원의 상품을 매입한 것을 청구법인이 OOO닷컴으로부터 이 를 매입하여 주식회사 OO에 판매하였다며, OO와 OOO닷컴과의 상품거래계약서, 김OO이 OOO닷컴에 대금을 지급한 증빙〔계약금 입금표, 송금내역(5,500만원), 김OO이 지인 박OO에게 차용하여 지급한 7,000만원의 출금전표〕, 박OO의 사실확인서 및 주식회사 OO에서 입금된 자금을 김OO에게 지급한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의한 재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O O에게 2억 1,000만원 상당의 OOOO 상품을 매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1억 2,500만원 상당액을 위장매입액으로 보아 이를 원가로 인정하고 거래처 매출누락액 7,500만원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로 자료통보였으나, 청구법인이 OO로부터 수취한 4,545만원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정당한 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장거래로 조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한 근거로서 아래의 OO의 대표자 김OO의 확인서(2008.9.23.) 등을 제시하였다.

1) OO의 명의자인 김OO의 확인서(2008.9.23.)를 보면, 김OO는 OOO OOO OOO OOOOOO에서 OO를 경영한 사실이 없으며, 선배인 윤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OO의 사업장인 OOO OOO OOO OOOOOO 소재의 건물 관리인 박OO(011-309-****)에게 문의한 바, 동 번지의 건물은 사택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이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3) 청구법인이 OOO닷컴으로부터 매입한 OOOO상품에 대하여 판매를 담당한 박OO는 사실확인서(2008.10.6.)를 통하여 OOO닷컴으로부터 약 1억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OOOO 상품을 매입하였으며, 이때 OOO닷컴이 OO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행한 4,545만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재발행을 요청하였으나, OOO닷컴은 이미 종결되어 재교부가 불가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OO경찰서장의 수사결과보고서(2009.5.11.)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OO은 OO경찰서장의「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 조사시 진술에서 OO로부터 수취한 쟁 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 없이 매입세액공제 받 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OO의 명의자인 김OO가 자신은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OO의 사업장이 사택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된 점, 판매담당 박OO도 OOOO 상품실물은 OO를 통한 매입이 아닌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OO이 그 진술에서 OO로부터의 상품매입은 허위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동 거래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이를 원가로 인정한 재조사 처분 등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OOO엔터프라이즈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혐의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며, 이와 함께 청구법인과의 쟁점②거래는 가공혐의 자료로 통보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OOO엔터프라이즈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배OO에게 2억원을 차용한 차용증과 영수증은 OOO엔터프라이즈로 물품대금을 지급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동 차용금을 배OO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수표에 대하여 금융 조회한 결과 일부 배OO과 김OO간의 대금거래는 확인되나, 동 대금이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엔터프라이즈에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OOO엔터프라이즈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억 7,272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금융증빙 이 확인되는 5,000만원을 제외한 2억 2,272만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엔터프라이즈와의 쟁점②거래는 주주인 김OO의 소개로 알게 된 박OO의 주도로 OO(OOOOO)상표의 티셔츠를 3억원에 매입(2007.4.15. 2007.4.30. 각 1억 5,000만원)하여 주식회사 OO 외 4개의 업체 등에 판매하고, 동 매입대금은 김OO이 지인인 배OO으로부터 2007.4.24. 2억원을 차용하여 수표로 OOO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인 최OO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9,250만원은 조OO이 OOO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인 최OO에게 인터넷뱅킹을 통해 5,000만원을 송금하고, 김OO이 2007.6.28. 사채업사무실 직원인 조OO에게 2,450만원을 송금하여 같 은 날 조OO이 최OO에게 2,450만원을 송금하고, 김OO이 2007.7.13. 운송업체인 OOOOOOOO주식회사 공동대표였던 김OO에게 OOO엔터프라이즈의 ‘OO’의류를 수입하는 관세 등 명목으로 1,800만원을 송금한 정상거래인데도,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억7,272만원 중 5,000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2억2,272만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제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아래 <표1>의 OO상품 판매 및 동 대금 입금내역(통장사본 18매, 입금표 3매,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 1매 첨부), 배OO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상환내역, 최OO에게 지급한 금융증빙(거래내역 의뢰조회표), OO상품 판매허가서, 대손변제 계약서 및 판매허가서 상표서비스표 등록출원 통지, 매출처 및 매출 금액 내역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다. 한편, 2009.9.16.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조OO은 의견진술을 통하여 최근 최OO를 만나보니 경찰조사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대금수령에 대하여 필요하면 확인서 등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다.

OOOOOOOOOO OOOO OO O O OO OOOO O OO O OOO OOOO, OOO O OOOOOOOOOO OO OOOO OO OO O OOOO OO,OOOOOOO OOOO OO,OOOOOOO OOO OOO OOOO (다) 한편, OO경찰서장의 청구법인 및 조OO에 대한「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과 관련된 OOO엔터프라이즈 대표 최OO의 참고인 진술조서(2009.3.31.)내용을 보면, 최OO는 청구법인에게 의류 3억원어치를 납품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07.4.17. OOO엔터프라이즈가 중국에서 OO의류 57,000점(수입가는 5,684만원이나 판매가는 30억원 예상)을 수입하여 OO에 있는 의류와 마케팅을 하는 회사가 수입한 의류를 전량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동 회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시 회사자금난이 심하여 동 의류를 판매할 곳을 물색하던 중 의류 땡 처리업자인 박OO를 통하여 조OO을 알게 되어 동 의류를 헐값인 3억원에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2007년 4월 말경 동 의류를 OO시 소재 박OO의 물류창고에 보내고 대금은 박OO로부터 1백만원권 수표로 1억 5,000만원을 받아 1억 2,000만원은 OO산업에 교부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OOO엔터프라이즈 법인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받지 못하였으나 실제 실물거래는 있었으며, 2007.8.31. OOO엔터프라이즈의 부도로 이에 대한 입증서류가 없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경찰서 수사결과보고에 의하면, 최OO는 청구법인의 주주 김OO이 2억원을 배OO에서 차용하여 수표지급하고, 대표 조OO이 5,000만원 인터넷뱅킹 송금하고, 주주 김OO이 2,450만원 사채업자 직원 통해 송금하고, 주주 김OO이 1,800만원 김OO을 통해 송금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박OO로부터 수표로 1억 5,000만원을 받은 것 외에 모두 사실이 아니며, 김OO으로부터 7,000만원을 개인적으로 빌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OOO엔터프라이즈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조OO과 최OO의 OO의류 대금수수의 진술에 있어서 서로 다툼이 있으나, 최OO가 중국으로부터 의류 57,000점을 수입한 것은 사실이고, 조OO이 동 OO의류 51,539점을 판매한 것이 사실로 보이므로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조세범 혐의가 없어 청구법인과 조OO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9.7.27. OOOO지방검찰청장은 이들을 같은 이유로 불기소한 사실이 불기소이유통지에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②거래에 대하여 상품을 매입한 청구법인과 매출자인 OOO엔터프라이즈 사이의 상품대금 수수주장이 서로 정확히 일치하지는 아니OO, OOO엔터프라이즈의 대표 최OO가 OO경찰서장에게 한 참고인 진술에서 2007.4.17. 중국에서 OO의류 57,000점을 수입하여 이를 청구법인에 판매하였으며, 2007년 4월 말경 동 의류를 OO시 소재 박OO의 물류창고에 보냈으며 대금은 박OO로부터 1백만원권 수표로 1억 5,000만원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OO경찰서장과 OOOO지방검찰청장은 청구법인이 동 OO의류 51,539점을 판매하였다는 주장이 사실로 나타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과 조OO에 대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점 및 <표1>의 OO상품 판매 및 대금 입금내역과 같이 상품판매처와 이에 대한 대금수수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이나, 상품 매입시 대금수수사실 관계에 대한 청구법인과 최OO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 및 OOO엔터프라이즈로부터 수취한 쟁점①,②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상품을 매입한 것인데도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추계로 법인세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②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OOO엔터프라이즈에 대한 가공매입액(2억 2,272만원) 비율이 총 매입액(3억 6,826만원)의 60.5%에 해당하므로 장부에 의한 법인세 결정이 불가하므로 추계 결정한 것이며, 과소 신고된 소득에 대하여는 조OO이 대표자로서 법인통장을 직접 관리하는 등 거래를 주도한 것이 확인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쟁점④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쟁점③의 재조사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2362 (<time datetime="2009-12-31">2009.12.31</time> 의결), "의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39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39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재조사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