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재산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재산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본 사례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12.27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 OOOO OOOO(대지 73.362㎡, 아파트 158.84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2.10.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3.2.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1998.12.10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292,6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9.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1987년5월 (주)OO외 4개회사가 분양한 아파트로 청구인과 친분관계있는 청구외 OOO(당시 경찰청 공무원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분양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있고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분양신청시 1가구2주택으로 인한 조세부담, 공직신분 등을 들어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가 당첨되면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모든 대금을 자신이 부담하겠으니 청구인 명의로 중도금 등을 납부한 뒤 등기가 되면 소유권을 넘겨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1987년11월중 권리의무양도양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987.6.9 계약금 13,200,000원을 비롯한 다섯차례의 중도금 39,500,000원과 1988.12.27 잔금 13,481,000원의 취득대금을 모두 청구외 OOO이 납부하고 이에 따른 영수증도 청구외 OOO이 보관하였고 청구외 OOO의 처와 가족이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청구외 OOO은 지방에서 근무하게 되어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이후 1992년5월경부터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담보할 것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청구인과의 마찰로 인하여 차일피일 하다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참석하지 아니하자 인낙조서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인 바,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법원 인낙조서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명의신탁해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방의 주장에 의한 인락으로 쌍방의 정당한 확인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쟁점아파트 매입시 취득자금의 출처로 청구외 OOO의 예금내역을 제시하였고 분양당시 매매계약서사본을 제시하였던 바,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인이고 매수인이 OOO로서 계약조건을 보면 매도인이 계약금 및 기부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제시하고 있는 예금내역과 서로 다르고 실질소유자로 주장하는 청구외 OOO이 명의신탁해지일까지 쟁점아파트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외 OOO에 납부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1993.2.4 소유권이전이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쟁점아파트가 청구외 OOO의 소유임이 명의신탁경위, 대금불입내용, 그리고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를 사용수익하거나 재산권행사를 한 사실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건의 경우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명의로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하게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분양신청시 1가구2주택으로 인한 조세부담, 공직상의 어려움 등을 들어 아파트가 당첨되면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모든 대금을 부담하고 일정한 사례까지 하겠다고 하여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특수관계자도 아닌 사이에 있어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면, 1987.11.10 청구인이 분양회사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권리의무양도양수승인신청서」에 양수인이 청구외 OOO의 처인 OOO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당시 위 신청서를 분양회사에 제출하였다면 당시 명의개서가 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납득할 수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분양대금 중 일부로 보이는 금액이 청구외 OOO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로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자금이 분양대금에 소요된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부터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졌던 것으로 인정되는 측면은 있으나 궁극적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간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명의신탁 등기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1993.2.4 쟁점부동산을 제3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권리의무양도양수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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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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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1413 (<time datetime="1999-10-30">1999.10.30</time> 의결),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37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37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