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하기전의 일시적인 임대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신축판매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점 등을 볼 때 수익을 기대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인정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하기전의 일시적인 임대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신축판매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점 등을 볼 때 수익을 기대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인정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7~91 기간중 별첨내역과 같이 부동산을 20회 취득하고 24회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속적이고도 반복적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2.11.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06,565,810원(87년 귀속 4,346,720원, 88년 귀속 4,324,530원, 89년 귀속 10,572,820원, 90년 귀속 72,890,250원, 91년 귀속 14,431,490원) 및 동 방위세 16,623,010원(87년 귀속 1,000,549원, 88년 귀속 889,970원, 89년 귀속 2,219,670원, 90년 귀속 12,512,830원)과 부가가치세 64,110,320원(87년 제2기 해당 13,616,990원, 89년 제2기 해당 23,087,570원, 90년 제1기 해당 27,405,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 심사청구를 거쳐 93.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나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상 부득이 양도한 경우도 있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등이 있음에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7~91 기간중 부동산을 20회 취득, 24회 양도하였으며 또한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한 실적이 있는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을 O다.1)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및동법시행규칙 제1조제1항 괄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2)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O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규칙 제1조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O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동지 : 국세심판소 90서2243;91.1.18, 대법원 81누115;82.9.14) 청구인의 경우 87~91기간중 부동산을 20회 취득, 24회 양도하는등 부동산의 취득, 양도실적이 많은 편이며 나대지(서울 동작구 O동 OOO외 1필지 소재 토지)위에 신축한 건물도 약 4개월 정도 임대,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하기전의 일시적인 임대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연립주택 신축판매를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수익을 기대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 첨〉부동산 명세
소?? 재?? 지
지목
지 적(㎡)
양도일자
취득일자
성동구 OO동 OOOOOOO
외 3필지
대지및
건물
289.2×1/2
87.10.12
87.4.14
노원구 OO동 OOOOOOO
전
200
87.3.11
86.11.6
도봉구 OO동 OOOOO
대지
51.4
87.3.11
86.6.7
도봉구 OO동 OOOOO
전
54.7
87.7.31
84.2.17
의정부시 OO동 OOOOO
외 1필지
임야
11,342.1×
1/2
87.7.2
87.8.31
양주·회천면 OO리 O OO
외 4필지
임야
전
5,771.9×1/2
1,640×1/2
88.7.13
87.5.6
노원구 OO동 OOOOOOO
전
373
88.4.27
86.11.6
동작구 O동 OOO
건물
대지
194.4×1/2
108.9×1/2
89.12.15
89.9.11
87.9.18
〃??????? OOOOO
대지
73.5×1/2
89.4.28
87.9.18
포천·소홀면 OO리
O OOOO
임야
2,160
89.8.11
89.3.8
포천·소홀면 OO리
O OOOO
임야
1,547
89.7.19
89.3.8
동작구 O동 OOOOO
대지
117.6×1/2
90.1.9
87.9.8
〃
건물
214.8×1/2
〃
89.9.11
〃??????? OOO
대지
16.8×1/2
90.2.15
87.9.18
화성군 양감면 OO리
5필지
임야
30,362×
48781/100869
91.1.19
89.12.27
평택군 포승면 OO리
O OOOOO
〃
108.1×1/2
90.8.28
89.11.16
의정부시 OO동 OOOOO
외 5필지
전 및
임야
3,306×1/2
90.4.26
88.9.30
성북구 OO동 OOOOOO
대지
22.6
90.6.10
86.2.19
〃???????? OOOOOO
〃
84
90.6.18
86.2.19
평택군 포승면 OO리
O OOOO
임야
103.4×1/2
91.3.12
89.11.16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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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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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1090 (<time datetime="1993-07-16">1993.07.16</time> 의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31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31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