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분이전이 유상양도인지 여부 및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취득한 한 필지의 토지중에서 그 일부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지분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취득시기를 1983.6.27로 보는 경우에는 취득시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어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지분이전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시의 지분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시기를 1983.6.27로 보는 경우에는 취득시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어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지분이전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시의 지분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O, 토지 1,02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공유지분 1,029.8분의 379.78을 1983.6.27 취득하였으며(등기원인 : 매매) 나머지 지분은 1992.7.19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2.12.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쟁점토지의 공유자 지분 1,029.8분의 330.58(이하 “지분이전토지”라 한다)을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이전등기(등기원인 : 1995.6.30 매매)한 후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인 1992.7.19로 하여 1995.9.6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이에 대해 처분청은 지분이전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시의 지분면적비율로 안분하여 121.914㎡[330.58㎡×(379.78÷1,029.8)] 해당지분은 1983.6.27에, 208.666㎡[330.58㎡×(650.02÷1,029.8)] 해당지분은 1992.7.19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3.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46,632,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8 이의신청 및 1998.8.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부(父)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165억원)중 일부를 동생인 OOO의 상속재산으로 물납한 결과 OOO의 상속재산이 감소하게 되었으므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재협의분할하여 쟁점토지의 일부(330.58㎡)를 OOO에게 이전하여 준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재분할이지 자산의 양도가 아니며,양도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토지 중 증여로 취득한 토지는 당초 나대지로서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었고, 상속받은 토지는 지상에 건물(49.69㎡)이 있는 토지로서 지분이전토지의 이전시에는 당해토지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었으며, 공부상으로도 지분이전한 토지는 상속받은 토지가 분명하므로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분이전을 상속재산의 재협의 분할이라고 주장하나, 사실관계 및 제시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동생 OOO에게 전시 지분을 소유권이전한 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위 동생이 상속받은 고양시 OO동 소재 임야 1,930㎡로 청구인의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세를 물납으로 대납키로 하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 중 330.58㎡를 위 동생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해주기로 한다고 각서를 작성하면서 쟁점토지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은 상속세 대납금으로 상계처리 하도록 한다고 위 동생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소유권이전은 위 동생의 상속세 물납대가를 전시쟁점토지지분으로 대물변제 하여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며,그리고 청구인은 동생 OOO에게 양도한 지분은 父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당초 증여 취득시 증여받은 토지 지분에 대하여 그 위치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양도 토지의 지분이 증여받은 토지인지 또는 상속받은 토지인지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한 필지의 토지를 지분별로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각각 취득한 경우 각 취득시의 권리는 그 지분비율 만큼 전체 면적에 미치는 것이므로 지분으로 이전한 부분에는 당초 지분으로 취득한 지분면적 만큼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양도토지의 취득시기는 취득시의 지분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1) 쟁점토지의 지분이전이 유상양도인지 여부와
(2)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취득한 한 필지의 쟁점토지중에서 그 일부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지분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는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조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동생 OOO이 협의분할로 상속받은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 임야 1,930㎡를 1994.6.30 청구인과 OOO의 상속세로 물납하고 그 대신 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330.58㎡ 지분을 OOO에게 이전한 것으로 청구인은 상속재산을 다시 협의분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나) 1995.4.2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된 위 지분이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대금은 상속세 대납금으로 상계처리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의 상속세를 OOO이 상속받은 위 토지로 대납하고 그 대신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중 지분이전토지를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아니라, 96.9.6 지분이전토지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건 지분이전은 유상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건 양도당시의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5항은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1983.6.27 취득한 토지(379.78㎡ 지분)가 지분이전토지(330.58㎡)보다 크므로 1983.6.27을 이건 지분이전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취득시기를 1983.6.27로 보는 경우에는 취득시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어국세기본법 제7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지분이전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시의 지분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같은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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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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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3080 (<time datetime="1999-03-12">1999.03.12</time> 의결), "토지의 지분이전이 유상양도인지 여부 및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취득한 한 필지의 토지중에서 그 일부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지분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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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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