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아파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용산세무서장이 91.1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 귀속 양도 소득세 2,068,0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건물면적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그 부수토지와 함께 청구인이 2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30%로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물면적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그 부수토지와 함께 청구인이 2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30%로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있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소재 OOOOO OO OOOOO를 85.12.3 취득하여 91.1.23 자로 양도하고, 91.2.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30%)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아파트의 공부상 주택면적이 99.13㎡로서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한다 하여 동법 동조 동항 제1호에 규정된 “누진세율적용대상자산”으로 보아 91.12.16 양도소득세 2,068,06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29 심사청구를 거쳐 92.5.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아파트가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83.3㎡이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어 3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아파트의 건축물관리대장상 복도·계단면적을 포함한 면적이 99.13㎡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아파트가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하라는 심사결정을 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심판청구일 현재 재조사 결정한 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아파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이 건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을 그 세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때의 국민주택규모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1세대당 85㎡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단위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복도·계단등의 공유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30%를 그 세액으로 하는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1세대당 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다. 위 아파트의 실제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위 아파트의 등기부상 건물면적은 99.13㎡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 관리대장에 복도 및 계단면적 15.83㎡를 포함한 건물면적이 99.13㎡로 등재되어 있어 위 아파트의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은 83.3㎡(99.13㎡ - 15.83㎡)임이 확인된다.
라. 따라서 위 아파트는 그 면적이 83.3㎡로서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에 해당되고 그 건물면적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그 부수토지와 함께 청구인이 2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30%로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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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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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331 (<time datetime="1992-07-28">1992.07.28</time> 의결), "위 아파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25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25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