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1550의결일 1993.09.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9.0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 ○○에서 대출을 받는 등 재산권행사를 한 사실이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 ○○에서 대출을 받는 등 재산권행사를 한 사실이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 대지 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6.25 매매를 원인으로 91.6.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16 양도소득세 3,612,7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볼복하여 93.2.26 심사청구를 거쳐 93.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인접한 서울시 중구 OO동 OOOOOOO 대지 106㎡의 지상에 주택건물이 있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주택전부를 85.7.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91.6월경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별도의 대금수수없이 이전등기만 하여준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대금수수관계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91.5.8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동 OOOOO에서 대출을 받는 등 재산권행사를 한 사실이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5호 생략) 다. 청구인이 91.5.8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동 OOOOO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91.6.28) 직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청구인이 행하고 있어 85.7.29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85.7.29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계약서상의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잔금청산일 또한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550 (<time datetime="1993-09-06">1993.09.06</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21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21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