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인정상여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계상한 선급금 2,842,779,926원 및 주주임원대여금 2,401,929,248원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부1311의결일 1993.08.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인정상여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는지 여부, 청구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8.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에서 가공자산으로 본 선급금 및 주주임원대여금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에서 가공자산으로 본 선급금 및 주주임원대여금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2.5.26 청구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91.1.1~91.12.31 사업년도중 81,870,559원 상당액의 가공지출과 92.1.1~92.8.31(처분청에서 92.8.31 직권폐업)사업년도중 5,244,709,174원 상당액의 가공자산 계상사실이 적출 되었는바, 처분청은 위 가공지출 및 가공자산 계상액을 익금산입하고 그 소득처분은 대표자(OOO)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는데 동 인정상여에 따른 해당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93.1.21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91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9,515,450원과 92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2,900,921,530원을 납세고지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7 심사청구를 거쳐 93.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92.8.31 직권말소 시켰으므로 93.1.21 청구법인에게 공시송달로 납세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원천징수의무 없는 자에 대한 고지이므로 부당하며,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처분청은 92사업년도중의 선급금 2,842,779,926원과 주주임원대여금 2,401,929,248원을 회수 불가능한 가공자산으로 보았으나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상여 처분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이 폐업으로 그 소재가 불명하여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및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 납부고지서를 공시 송달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가공자산으로 본 선급금 및 주주임원대여금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인정상여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는지 여부(쟁점①)와 청구법인이 계상한 선급금 2,842,779,926원 및 주주임원대여금 2,401,929,248원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가. 쟁점

①에 대하여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제4호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제150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제4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98조(상여지급시기의 의제)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여는 당해 법인이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첫째, 청구법인의 경영부실로 92.5.26 부도가 발생하자 처분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91.1.1~91.12.31 사업년도 및 92.1.1~92.8.31 사업년도중 가공지출 81,870,559원 상당액과 가공자산 5,244,709,174원 상당액을 각각 법인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발견되어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이 작성한 이 건 관련 조사서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이 건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92.10.30 청구법인과 동 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하였는데, OOO의 주소지(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O)에 발송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송달되었으나 청구법인에게 발송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경우는 청구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인한 법인소재의 불명 및 임직원의 도피로 반송되어온 관계로 92.12.12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을 하였고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93.1.8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여 93.1.2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 고지하였음이 원천세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이 건 경우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금액의 변동으로 갑종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된 것인 바,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및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93.1.21 납세고지일 현재 청구법인이 폐업상태이기는 하지만 해산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상태이므로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청구법인은 선급금 2,842,779,926원과 주주임원대여금 2,401,929,248원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동 금액은 상여 처분할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한 당부를 살펴본다.첫째, 처분청에서 작성한 이 건 관련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계상한 선급금(공사대금 등)에 대하여 각 거래처(OO건설 등 30개 업체)에 확인조사한 바, 실제지급사실이 없는 가공지출로 판명되었으며, 주주임원대여금(OOO등 6인)의 경우도 실질적인 대여사실이 없는 가공자산으로 그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둘째, 청구법인은 위 선급금 및 주주임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계상한 선급금 및 주주임원대여금은 실제지급사실이 없는 가공자산으로서 동 금액상당액이 사외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4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1311 (<time datetime="1993-08-18">1993.08.18</time> 의결), "인정상여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계상한 선급금 2,842,779,926원 및 주주임원대여금 2,401,929,248원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17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17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