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경0631의결일 1996.06.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6.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91.9.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사실상의 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첫째,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91.6.30 작성한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의 임의계약에 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실된 증거로 보기는 어렵고,둘째,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외 ○○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고 있어 거주 형편상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외 ○○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91.9.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사실상의 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첫째,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91.6.30 작성한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의 임의계약에 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실된 증거로 보기는 어렵고,둘째,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외 ○○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고 있어 거주 형편상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외 ○○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8.9.2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O리 OOOOOOO 소재 전1,3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1.9.17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1.9.17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10.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54,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5 심사청구를 거쳐 9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위 OOO가 농지인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농지구입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던 것이며, 그 후 위 OOO가 쟁점토지의 소재지로 거주이전함에 따라 농지구입이 가능하게 되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던 것으로서 91.6.30 작성된 명의신탁해지약정서와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위 OOO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91.9.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사실상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91.6.30 작성한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의 임의계약에 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실된 증거로 보기는 어렵고, 둘째,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외 OOO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고 있어 거주 형편상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외 OOO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91.6.30 작성의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약정서, 당초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위 OOO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작성한 것으로 주장하는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를 신탁재산으로 등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하여 지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약정서나 매매계약서 등은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달리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0631 (<time datetime="1996-06-14">1996.06.14</time> 의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11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11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